2015-09-07 18:32

국내 연안여객선 86% '영세업체'로 드러나

홍문표의원, 여객선공영제 도입 촉구

세월호참사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영세 여객선사에 대한 여객선공영제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이 7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연안여객선 운항 현황'에 따르면, 전체 99개 항로를 운항하는 73개 선사 중 63개 업체가 영세업체로 확인됐다. 이 중 63%인 40개 선사는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로 나타났다.
 

업체의 자금력과 여객선의 안전성 확보는 직결된다. 현재 정부는 취약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사에 대해 결손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나, 결손금 지급을 통한 안정적 여객선 관리는 제한적이다.

실제 2012년말 기준으로 취약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26개 여객선사의 영업 이익은 평균 900만원에 그치고 있어, 여객선의 안전과 관련된 재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여객선 공영제는 공공기관에서 해운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적자항로에 선박과 인력, 예산을 투입해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게 되어 여객선의 안전성이 높아지게 된다.

실제 주요 선진국들은 영세 선사 대신 정부 또는 공기업이 직접 선사를 운영함으로써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안전을 보장하는 책임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연방정부와 국영기업인 마린아틀란틱이 2개 항로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브리티쉬 콜럼비아 주정부는 25개 항로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그리스와 노르웨이의 경우, 영세항로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후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미국은 주 정부 및 각 지방정부가 선사를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

스웨덴은 입찰제로 운항사를 선정한 뒤, 수익은 정부가 환수하고 선사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홍문표의원은 "기피지역을 운항하는 취약항로 운영 선사에 대해 결손금을 보전하는 방식보다, 개선된 공영제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사후약방문식 처방보다는 예방을 통한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채윤 기자 cy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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