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그간 시행을 유보해왔던 재화 및 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개편안을 전격 승인함에 따라, 인도 물류 기업들의 투자 및 영업활동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중앙정부의 물품세 및 서비스세, 지방 정부의 부가가치세(VAT)와 주간판매세(CST) 등 모든 주요 간접세를 2010년까지 재화 및 용역세로 통일하려 했으나, 중앙과 지방정부의 조세 권한 문제로 시행을 유보해 왔다. 인도 정부는 조세 기반 확대를 위해 서비스세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각종 조세 관련 예외 규정을 무분별하게 남발해, 기업의 투자 및 영업활동에 애로로 지목돼 왔다.
인도 정부의 이번 정책은 조세 기반 확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세율 인하, 납부 준수 및 법률의 단순화를 이끌어 낼 수 있어 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물류기술연구센터에 따르면 인도 최대 항만 물류기업 올카고 로지스틱스(Allcargo Logistics)의 설립자인 샤쉬 키란 쉐띠(Shashi Kiran Shetty)는 재화 및 용역세 시행으로 물류 분야가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명한 세제 운영으로 인해 외국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활성화되고, 교역 활성화로 인한 물류기업들의 물동량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에서다. 특히 일원화된 세제의 적용으로 수출입 제품의 단가 경쟁력 상승은 물론 비즈니스 활동 전반의 편익 증가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잡한 세제 적용으로 인해 수출입 제품의 통관이 장시간 소요됐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리프 파텔(Areef Patel) 파텔로지스틱(Patel Logistics) 회장은 재화의 신속한 흐름이 결국 소비자의 혜택으로 이어지면서 구매력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육상수송 기업들에게는 복잡한 세관 절차가 폐지되면 더 신속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창고 비즈니스 및 전자상거래 역시 간접세 폐지로 인한 특수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조세관련 비리 역시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수의 경제학들 역시 이번 정책이 정부의 세수 확보는 물론 전체 국가 GDP 성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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