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12-22 09:22
획기적인 關稅法 개정과 그 파급효과
WTO체제의 출범으로 시장개방이 가속화돼 매년 무역량이 20%이상이 급증함
에도 이를 처리할 부두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절대부족, 화물의 유통체계가
복잡함에 따라 물류가 적체되고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시설 절대부족
현재 수입물품은 부두에서 하역되어 부두내 장치장에 장치된 후 부두밖에
소재한 컨테이너장치장에서 일정기간 경과후 다시 보세장치장으로 이동 보
관된 후에야 화주가 수입신고나 보세운송신고를 하여 통관하거나 목적지로
보세운송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유통체계로 인해 컨테이너 화물이 부두
에 하역된 후 통돤되기 까지 10~15일이상이 소요되고 화물의 조작 및 운송
·보관 회수가 증가함에 따라 조작 및 운송비용, 보관비용등이 추가로 발생
됨으로써 제조원가 상승의 요인이되어 결과적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저하
시키고 항만지역의 시내 교통체증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관세청에선 EDI통관제도의 도입, 시행
, 부두직통관 및 직보세운송제의 도입, 통관구비서류의 간소화, 통관규제완
화등 통관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으나 통관제도의 근본적 개선없이
는 물류의 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현행 통관절차로 인한 물류에의 부담이나 장애를 최소화하여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해 수출입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
편 국제규범이나 국제관행에 맞게 관세제도를 개편함으로써 관세행정의 선
진화를 도모키 위해 금년에 관세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관세법 개정내용중 관세감면 및 관세율표 개정사항은 96년 1월1일부터, 통
관절차분야는 96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통관절차분야 내년 7월부 시행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물류촉진을 위한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들 수 있
다.
수출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일이 면허하던 제도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신고즉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 물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해 수출입흐
름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입을 신고제로 전환, 관세제도 전반에 걸쳐 규제완
화를 유도하고 있다.
신고제로의 전환 및 EDI 수출통관시스템이 실시됨에 따라 신고즉시 수출이
가능하게 돼 이용실적이 미미한 제조전 수출신고 및 일괄수출신고제는 폐지
했다.
또 물품이 보세장치장에 반입된 후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입항후 또
는 입항전부터 허용키로 했다.
현재 수입물품의 경우 보세구역에 장치된 후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심사를
진행함으로써 화물의 유통체계가 복잡하고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입항후 보세구역 반입전에 수입신고하여 신고수리가 되면 물품을 보세구역
에 장치하지 않고 부두에서 직접 반출할 수 있도록 하여 물류적체해소 및
신속통관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 물품입항전에
수입신고하고 특별한 사유(검사대상등)가 없는 경우 신고필증을 교부하여
하역즉시 물품을 반출하도록 함으로써 물류적체 해소 및 업계를 지원토록
했다. 입항전 수입신고제도의 도입으로 수입예정신고제도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주요항만의 화물처리시설 부족으로 인한 체선, 체화비용이 연간
1조원규모로 추정되는 바 통관제도의 개선으로 위와같은 동 비용중 상당부
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輸出물품에 대한 保稅운송 생략
수출물품에 대한 보세운송도 생략됐다. 수출신고제 도입과 함께 보세운송을
생략하여 수출자의 편의를 도모한 것이다. 종전에 수출면허 받은 물품은
외국 물품으로 당연히 보세운송하거나 보세구역에 장치돼야 했으나 수출보
세운송을 생략(제128조)함에 따라 보세구역이 아닌 곳에 장치되어 수출여부
확인이 불가해지므로 수출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출신고
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선적지 보세구역에 반입하도록 했다.
다만 30일이내 선적지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은 경우 수출면허가 취소되고
통관절차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수출입 신고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한도 폐지했다.
완제품공급자는 수출물품을 선적할 때까지 업무처리를 조건으로 수출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아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로 중소
기업인인 이들의 편의를 도모했고 관세사 채용여부는 화주가 자율적으로 판
단할 사항이므로 화주에게 채용을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이같은 제한을
폐지했다.
한편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지원을 위한 관세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
관세의 사후납부제도를 도입했다.
물품반출후 관세를 납부하게 하여 수입절차와 납세절차를 분리함으로써 신
속통관 및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다만, 관세채권확보를 위해 물품반출
전에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되 물품 반출전 담보제공은 업계에 추가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물적담보위주로 돼 있는 현행 당보제도를 신용도에 따라 대
폭 생략하여 담보제공 없는 신용담보위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수산물 소비가 많은 나라로서 연안어족의 고갈에 따라 국민식량
확보차원에서 원양어업 육성이 긴요하므로 연안국의 어업정책에 따라 우리
원양어업이 다양한 방법으로 신축성있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따라
서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영해에서 체포한 수산물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
고 합작어획물도 공동어로사업과 동일하게 관세를 면제했다. 다만 공동어로
사업 수산물과 합작어획물이 어종이나 물량에 관계없이 무제한 반입될 경우
국내 연안어업에 주는 영향등을 감안, 수산청장이 추천하는 것만 감면하도
록 하였다.
정부는 관세법 개정을 통해 재수출면세 적용기간도 연장했다.
再輸出 면세 적용기간 연장
재수출면세를 적용받는 물품은 일시입국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
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박람회, 전시회등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 기구, 항공기등의 수
리,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 기구등이 있는 바 재수출면세 대상물품의
성격상 검사, 시험용구 및 엔지니어의 검사용구등이 많은데 이들 물품의
국내 체류기간이 장기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재수출면세기간의 상한을 6개월
더 연장했다.
재수입면허 요건도 완화되었으며 대상도 확대되었다.
산업발달에 따라 수리가공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특수선박, 고도기술
장비 등)이 많아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1년으로 돼 있는 재수입면세기간제한
을 폐지했다.
한편 정부는 관세법령을 국제규범에 맞게 보완했다.
WTO의 덤핑방지관세협정을 반영하여 수정했다.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자 또는 생산국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함에
도 불구하고 부과대상을 수출자 또는 수출국으로 규정함으로써 생산자 또는
생산국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의 법적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생산자 또는
생산국을 포함하는 개념인 공급자 또는 공급국 규정으로 해 반영했다.
덤핑방지 관세협약 제 11.3조에 의하면 덤핑률과 산업피해를 동시에 재심한
결과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부과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에 의하면 덤핑률만을 조사해 내용변경을 한 경우에는 만료기간이 자동적
으로 5년연장되어 재심사 신청에 부담이 되므로 재심사에 의해 내용변경이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부과기간이 5년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총리령
에 의해 부과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관세를 WTO협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세이프가드(Safeguard)조치를 취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상기협정의 내용을
국내법(관세법, 대외무역법)에 반영해야 하나 현행 관세법에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일종인 세율인상의 근거조항만 있을 뿐 관련절차 및 잠정조치의 근
거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이같은 국내법체계상의 국내법체계상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덤핑방지고나세 및 상계관세의 경우와 같이 WTO세이프가드협정 내용중 주요
내용을 관세법에 반영했다.
컴퓨터소프트웨어 관세 무세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세도 무세화했다. WTO평가위원회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의 관세부과방법에 대해 디스켓, 마그네틱
테이프등 전달매체의 가격에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포함하여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제외하고 전달매체만의 가격에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를 각 체약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고 대부분의 나라가 소프트
웨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무형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관세의 대물세적
성격에 맞지 않고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전송등의 형식으로 도입하면 과세되
지 않고 디스켓등의 매체에 담겨오면 관세되므로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결과 무세화에 이견이 없었다.
한편 개정 관세법은 장기(5년) 소멸시효 적용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입자는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에 관한 신고를 하고 있으나 과세가격 요소중
에는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 세액심사는 사후에 하는 것이 원
칙으로 돼 있는데 단기 소멸시효(2년)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매 2년마다 과
세가격심사를 해야 하므로 세관 및 업계의 부담이 과중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서 “가격신고 불이행 또는 일부신고 누
락”한 경우를 명시했다.
개정 관세법에선 수입통관된 물품을 보세장치장에서 반출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보세장치장은 수출입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는 장소인 바 수입통관이 완
료된 내국물품이 장기간 보관되어 있으면 보세구역의 물류흐름을 저해, 수
입통관이 완료된 화물에 대해 보세장치장에서 반출의무기간을 명시함으로써
보세구역 화물적체 완화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수출입 절차 간소화에 따른 보완조치도 규정해 놓았다. 수출입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에 따라 수출입통관 당시에 모든 심사업무 수행이 불가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여 불법 수출입물품 단속등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꼭 확인이 필요한 경우 통관보류할 수 있는 명문규정을 마련하고 사후
심사 기능을 강화했다.
통관보류할수 있는 규정 마련
체화물품의 매각방법도 보완했다. 현행 매각방법을 따른 경우(정상적인 매
각절차를 거치는 경우) 부패, 실용가치 감소등으로 매각이 되지 않는 물품
은 처리가 곤란하므로 몰수품과 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화물품(기간경과
시 매각이 어려운 물품)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매각 초기단계에서 위탁판
매를 허용하여 체화물품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했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도 했다. 현재 세관장이 지적소유권 침해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도 상표권 신고자의 통관보류 요청이 없으면 통관을 보류할
수 없음을 감안, 이를 상표권 신고자에게 통보하여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게 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했다.
한편 개정 관세법은 적재물품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을 제시한 운송
인이 책임이 없는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운송인이 적재물품을 확인하지 못한 채 운송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적재한
물품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운송인을 적하목록과 물품이 다르다하여 처벌함
은 불합리해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보세구역의 물품취급시간외 물품취급신고도 폐지했다.
현재 세관에서 물품취급신고에 대한 불시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이며 보세구역에 물품의 반출입 신고는 보세구역 설영주가 익일 오전중에
세관에 하고 있으므로 물품취급시간외 물품취급신고를 폐지한 것이다.
압수물품 관리의 효율화와 관련해선 압수 물품은 통고처분의 이행 또는 법
원의 판결에 의거 몰수 또는 환부되는 바 사건 종료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
므로 현재 부패, 손상, 기타 실용시효의 경과 우려, 보관상 불편등의 사유
로 사건 종료전에 매각,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품처분의 지연에 따라 상품가치가 크게 하락하거나 피의자등의 매각요청
이 있는 경우도 매각할 수 있게 하여 압수처분 지연에 따른 국고손실을 방
지하고 압수물품 환부시 발생하는 민원을 예방했다.
한편 정부는 법개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와 관련 우선 EDI통관자동화시
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94년 12월 EDI수출통관시스템을 개통하여 서류없는 통관자동화시
대를 개막한데 이어 95년중에 EDI수입통관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고 96년 1
~2월 시스템의 테스트를, 96년 4~6월간은 세관에서의 시험운영을 거쳐 96년
7월3일부터 실제 적용에 들어갈 계획이다.
EDI수입통관시스템 내년 7월3일부 적용
관세법 개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는 통관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검
사대상 여부를 정확히 선별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EDI수입통관시스템에선 우
범화물만 선별하여 검사하는 Cargo Selectivity(C/S)기법을 개발, 운용함으
로써 수입물품의 검사비율을 대폭 축소(10%수준)하여 선량한 수입자가 수입
하는 화물은 신속하게 통관되도록 할 것이다.
식품검사, 검역관련부처와 통합 전산망의 연계 구축을 추진하여 수입신고시
식품검사신고 및 검역신청을 동시에 하도록 하고 수입통관시 식품검사신고
필증, 검역증을 서류로 제출하던 것을 전산조회로 확인을 하며 구비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한다는 것이다.
각종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으로 수출입통관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보를
외부사용자(무역업체등)가 자기 사무실에서 직접 컴퓨터로 조회하게 해 사
전에 통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외부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내용을 살펴보면 신고서작성에 필요한 과세환
율정보, 해외공급자 및 통관고유번호의 조회, 통계부호의 조회, 수출입신고
및 면허내역의 조회가 가능하며 무역업체별 수출입통관실적, 일별, 년/월
별 통계가 각종 형태로 가공돼 제공되고 품목별 수출입업체의 조회도 가능
하게 된다.
이와함께 관세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통관제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세부시
행지침의 마련이 중요하므로 무역업계, 관세사, 세관직원을 상대로 설명회
등을 개최해 새로운 통관제도의 도입취지를 홍보하고 수입통관사무처리규정
등 각종 고시, 훈령, 예규등의 제정 또는 개정시 무역업계와의 간담회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여 새로운 통관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번 관세법 개정의 가장 주요한 부분은 우선 수출입면허제를 신고수리제로
전환한 것과 물품이 보세장치장에 반입된 후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입항전에도 수입신고(사전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두가지
는 수출입화물의 흐름이 세관의 통관절차로 인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
기 위해 도입한 획기적인 제도이나 구체적인 시행효과는 한마디로 단언하기
가 어렵다.
수출입면허제도를 신고수리제로 바꾸었으나 수출입에 관련되는 48가지 특별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세관통관시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한 이에 해
당하는 수출입화물은 도착즉시 통관이 되기는 어려우며 사전수입신고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우리나라의 부두시설은 컨테이너 화물의 처리에 적합하지 아
니하고 항만, 도로시설의 부족, 컨테이너 헤드의 부족등으로 서류는 통관이
되어도 현품을 찾아서 운송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통관·운송기능 제역할 해야
통관이 지체되는 가장 큰원인은 항만, 도로시설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
에 있으나 이들 시설의 확충에는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단시일내
에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도로, 항만시설이 사회간접자본의 하드
웨어측면이라면 제한된 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성격을 가지는
사회간접자본이므로 이부분을 발전시키는 것은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효과
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 관세법을 개정한 것이다.
앞으로 개정된 관세법을 기초로 하여 수출입 물류시스템에 EDI를 발전시켜
나가면 제한된 부두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기
업체에서 우선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구비하며 특별법상의 요건을 미리 갖
추어 물품도착과 동시에 통관후에 수주일이 지나도 수입신고조차 하지 않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다.
기업체에서 수출입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물류
정보시스템의 개발이 시급하다.
지금처럼 일일이 관련기관, 업체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연락이 제때에 되지
않아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선 관련 행정기관, 선박
회사, 운송회사, 포워더, 장치장, 수입업체등이 EDI를 빨리 도입해야 할 것
이다.
끝으로 금번의 관세법 개정으로 보세장치장 업계와 선박회사등 특정분야에
서는 이해관계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부두직통관제도의 시행과정에서 경
험한 바와 같이 업계의 이해관계 때문에 제도개선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
지 못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전체적으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되므로 관련업계에선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새로운 제도에 적극 협
조하는 업무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개정 관세법이 비록 단시일내에 괄목할 만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
라도 수출입에 관련된 행정기관과 업계가 합리적으로 업무를 개선해 나간다
면 수년내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