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오는 10월부터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내 환경 침해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공익신고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YGPA는 환경법 위반 신고‧접수 체계를 구축하고, 포상금 제도로 자발적인 환경 감시 활동을 격려해 쾌적한 항만 배후단지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항만공사에서 환경법규 위반 공익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최초다.
신고 대상은 환경 분야 주요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법 위반행위를 발견할 시 YGPA 홈페이지 내 ‘클린신고센터’(061-797-4407)에 신고하면 된다.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공사 환경법규 위반 행위 신고포상 지급 기준’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제도는 다음달부터 운영되며, 계도기간은 이달 30일까지 시행한다.
YGPA 박성현 사장은 “공익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쾌적한 항만 배후단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익제도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박한솔 기자 hsol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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