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TSA)이 권장한 항만 혼잡 할증료(PCS) 적용이 사실상 무산되고 있다.
지난 17일, TSA가 도입을 표명한 항만 혼잡 할증료에 대해 선사들이 연기 혹은 철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 서안 항만의 상황이 만 혼잡 할증료 도입 조건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두됐기 때문.
TSA는 가입 선사들에게 아시아-미국 노선으로 가는 화물에 대해 지난 17일부터 항만 혼잡 할증료를 권장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과징금 액수는 40피트컨테이너(FEU)당 1000달러다. 서안 항만의 혼잡과 함께 국제항만창고노동조합(ILWU)의 태업으로 하역 효율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게 도입의 이유였다.
FMC 관계자는 외신을 통해 현재 서안 항만의 적체의 경우, 항만 하역 작업이 완전히 중단되지 않았고 할증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도입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선사들 역시 도입 조건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항만 혼잡 할증료 적용에 대해 연기를 발표했다. 미국 선사 맷슨의 경우 20일부터 PCS를 도입하려 했으나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선사들은 과징금 액수 1000달러를 모두 적용하기 보단 500달러 등 절반으로 낮춰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항만 할증료 연기 검토에도 불구하고 서안 항만의 적체는 계속되고 있다. 로스엔젤레스와 롱비치 항만에 입항하지 못하고 바다에 대기중인 선박은 15척에서 16척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선사들은 추가비용 발생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명지 기자 mj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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