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은 연안 여객선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위성곤·배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우리나라 유일한 해상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의 취득세를 1%(천연가스 연료 선박 2%),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코로나사태 이후 침체된 연안여객선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기존 화물수송용 선박과 외항 선박만 적용되던 특례를 내항 여객선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 대상을 확대한 조치로, 여객선업계는 3년간 취득세 39억원, 재산세 57억원 등 96억원에 달하는 감면 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
그간 연안여객선은 버스 철도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수행하는 대중교통이지만 유일하게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 법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일몰제로 운영된다.
해운조합 이채익 이사장은 여야 이견 없이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해 법 개정을 성사시켰다”고 평가하면서 “여객선사가 신규 선박을 도입하는 비용 부담이 줄어든 만큼 도서 지역 교통 편의성을 제고해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연안여객선의 입지를 강화하고, 절감된 비용을 선원 근무 환경 개선에 활용하는 등 해운업계 발전을 위한 선순환 체계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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