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0 11:17

대형 온라인 쇼핑몰, 택배비서 뒷돈 챙겨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이 택배비서 뒷돈을 챙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가 신세계몰·롯데닷컴·G마켓·11번가 등 국내 주요 인터넷쇼핑몰에 등록된 400여개 상품의 택배비를 조사한 결과, 중량과 부피가 큰 가구·가전·식기세트 등 일부 특수제품을 제외하고 2000원~4000원까지 다양했다.

배송비가 가장 많은 구간은 2500원으로 전체의 83.2%인 208개 상품의 택배비가 해당됐다.

이어 2000원과 2700원이 각 8건(3.2%)이었고 나머지 2200원~2400원, 2700원~3000원, 3000~4000원은 각 2~3건으로 1% 수준에도 못 미쳤다.

이처럼 쇼핑몰들은 소비자들로부터 2500원 수준의 택배비를 받지만 택배사에 지급하는 요금은 이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택배 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택배사와의 계약을 통해 할인된 가격에 계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발송건수가 월 2000건이 넘어가는 대형 쇼핑몰들은 택배사간 물량 유치경쟁으로 배송료가 1600~1900원으로 내려간다.

건 당 600~900원의 차액이 판매자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월 발송 건이 700~1000건이면 2000~2200원으로 떨어진다. 역시 300~500원의 마진이 발생한다.

쇼핑몰들은 택배사와 택배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뒷돈을 챙기고 있으며 택배사가 소비자로부터 착불로 택배비를 받더라도 다달이 차액을 건네받는다.

문제는 이 같은 택배비 뒷돈 관행을 적발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택배업체가 택배 물품에 실제 가격을 적지만 않는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이를 적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오픈마켓들도 이 같은 부당거래의 관행을 알고는 있지만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구매 확정이 되면 수수료를 제하고 판매자에게 물품비와 배송비를 전달하는데 이 때 판매자가 택배업체와 맺은 계약내용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택배비 ‘백마진’은 택배업체에는 출혈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하락을, 소비자에게는 부당한 지출로 인한 피해를 주는 관행”이라며 “정부가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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