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8 09:11
일본 3대 선사, 미국 외항카르텔 폐지법안 저지 위해 본격 활동 돌입
KMI 박태원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최근 일본의 NYK, MOL, K-Line 등 3대 정
기선사들은 북미항로에 선박을 투입하고 있는 세계의 주요 30여개 정기선사
들로 구성된 외항선사 실무그룹 협정(Ocean Carrier Working Group Aggreme
nt)을 통해 ▲관계의원에 대한 로비활동 ▲언론매체에 대한 선사측 입장의
설명 등을 마련, 올 3월부터 미국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심의에 들어가는 외
항카르텔의 독점금지법 적용제외 폐지 법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으
로 알려졌다.
또 유럽·일본선주협회협의회(CENSA)를 통해 법안에 반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OCWGA의 활동과 중복되지 않도
록 일본선주협회가 조정역할을 맡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1999년에 미국 하원의 법사위원장이 의회에 제출한 FAIR(Free Maket A
nti-trust Immunity Reform Act 1999)은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대상을 터미
널 운영업자간에 체결된 협정에 한정하고 해운동맹 뿐 아니라 선사간 협정
과 기술적인 협정인 컨소시엄 등도 모두 적용제외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하도
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일리노이주 출신인 법사위원장의 지지세
력인 복합운송업체들의 입김에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5월에
발효된 미국 외항해운개혁법(OSRA)의 심의과정에서 화주와 우대운송계약(S
ervice Contract)을 체결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무선박운송인(
NVOCC)들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외항해운개혁법의 성립을 위해 관계의원간에 향후 외항카르텔의 독금법적용
제외 문제를 의논하는 가운데 NVOCC의 우대운송계약 체결권의 문제 등을 검
토하게 됐고 그 타협점의 일환으로 새로운 법안의 제출이 이루어지게 됐다.
미하원 법사위원회는 오는 3월 첫째주에 공청회의 일정과 출석자의 선정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이며, 공청회는 3월 22일에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번에 열리는 공청회가 외항선사들로서는 외항카르텔의 독점금지법
적용제외 폐지 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최초의 기회가 되
기 때문에 북미항로에 선박을 투입하고 있는 세계 주요정기선사들은 OCWGA
를 창구로 법안의 저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OCWGA는 1998년 10월 미국 의회에서 외항개혁법이 통과된 이후 동 법안의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미연방해사위원회가 우대운송계약에 관한 규칙을 강
화하는 방침을 주장한데 대해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정기선사의
실무그룹으로 1998년말에 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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