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6-16 10:00
재무부는 인천/대련 카훼리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한 외국인투자인가 신청에
대해 투자인가가 타당하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해항청에 따르면 재무부는 회신을 통해 인천/대련항로의 참여선사로 선정된
한국측 합작 당사자인 조양상선등 22개사와 합작법인을 설립코자 신청한
것으로서 한중 수교이후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해상여객 및 물동량의 원활
한 수송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인가의 타당성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한편 인천/대련간 카훼리 합작법인 설립은 한국측에서 조양상선등 22개사
중국측에선 대련원양운수공사등 6개사가 50대50으로 출자하며 합작법인의
명칭은 대인훼리주식회사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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