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영국 해상보험법 제55조 제1항이 ‘보험자는 보험증권에서 달리 약정하지 않는 한 부보위험(付保危險)에 근인(近因)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부보위험에 근인해 발생하지 아니한 손해에 대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에 관해 서울고등법원 2003년 10월10일 선고, 2002나41321 판결에 설시된 기초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선박에 손상을 입었는데 그 수리비가 보험가액 및 보험금액인 미화 500,000달러를 초과해 추정전손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부통지를 했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위 보험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①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명시 담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② 보험목적인 이 사건 선박은 사고 당시 이중저 발라스트 탱크의 격벽(Double Bottom Ballast Tank Bulkhead), 선저 외판(Bottom Shell) 및 타축(Rudder Stock)에 부식 또는 균열이 있는 등 해상운송에서 통상 일어날 수 있는 해상위험을 견디어낼 수 있을 만큼 적합한 상태에 있지 않아 감항능력이 없었고 피보험자인 원고가 이를 알면서 항해를 하게 했다.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선박의 감항능력이 없음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면책되며 ③ 이 사건 선박의 손상에 대한 수리비가 미화 500,000달러에 미치지 아니해 이 사건 보험사고가 추정전손에 해당하지 않고 ④ 원고가 위부 통지를 한 바 없으며 ⑤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이미 매각했으므로 그 매각대금은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돼야 한다.
II. 사건 진행 경과
1. 원고는 위에서 본 기초적 사실관계 하에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추정전손에 따른 보험금액인 미화 500,000 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 위 소송에 대해 1심 법원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442,400달러(보험금액 미화 500,000달러에서 위부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처분함으로써 취득한 금액 미화 57,600달러를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해 원고가 위부통지를 한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취지로 판결했다.
3.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피고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는바 대법원은 감항능력 결여(부재)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추정전손과 위부에 관한 법리오해와 수리비에 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4. 위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선박의 수리비가 미화 500,000 달러를 초과해 추정전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이에 대해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III. 각 심급에서의 판결들의 판결요지
1. 서울지법남부지원 1999년 5월7일 선고, 97가합9919 판결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박이 감항능력이 없었다거나(피고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해 보험금액을 미화 500,000달러로 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선박이 감항능력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 사건 선박이 입은 손상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부보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선박이 부보위험으로 인해 입은 손상을 수리해 감항능력이 있는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위 보험계약상 수리완료후의 가액으로 간주되는 금액인 미화 500,000달러를 초과(여기에 예인 후 대련항으로 이동해 정박시키는 비용 등 부수적인 비용으로 들어간 미화 약 100,000달러 이상을 더하면 그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선박이 입은 손상은 추정전손에 해당한다.
다. 위 보험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보험목적물의 훼손을 추정전손으로 인정받기 위해는 보험자인 피고에게 위부 통지를 해야 하고 위부 통지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되 통상 위부 원인을 특정해 보험목적물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보험금액을 청구하는 형식을 취하는 바 원고는 적법하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위부 통지를 했다고 할 것이며 피고가 위부받기를 거절해 이 사건 선박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 처분됐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처분이 지연됐음에 비추어 처분당시의 금액을 위부통지일에 소급해 공제함이 상당하다.
2. 서울고법 2000년 4월4일 선고, 99나28717 판결
가. 불감항능력
피고는, 이 사건 보험목적인 이 사건 선박은 이중저 발라스트 탱크의 격벽, 선저 외판 및 타축에 부식 또는 균열이 있는 등 해상운송에서 통상 일어날 수 있는 해상위험을 견디어낼 수 있을 만큼 적합한 상태에 있지 아니했으며 피보험자인 원고도 이를 알면서 항해를 하게 했다.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선박의 감항능력이 없음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자인 피고가 면책된다고 항변하나 이 사건 선박이 감항능력이 없었다거나 원고가 이를 알면서도 항해를 하게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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