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9-20 11:54
해양부, 보건복지부와 식품위생법 개정 협의
해양수산부는 수입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외국 가공시설
의 국내등록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개정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WTO의 위생협정에 의한 가공시설, 검사기준 등 위생조건의 동등성을
확보하여 보다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이미 미국, EU 등 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동제도 도입
시의 기대효과는 수출국 가공시설 등 위생조건을 사전 점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출국이 사전 위생보증을 하게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수입통관, 검
사절차 간소화를 통해 수입통관, 검사인력, 경비 등을 절감하고 검사지연에
따른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사전 해소하고 미등록 국가 수산물의 수입제한
으로 어업인을 보호키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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