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교통안전청(TSA)이 항공 화물의 강제적인
검색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2007년 9.11 법률의 실행 권고안의 최종 규칙을 시행하
게 됐다고 한국교통연구원 물류기술연구센터는 전했다.
이 법령은 2009년 9월부터 시행한 잠정 최종 규칙을 결정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이 잠정 최종 규칙은 미국 내 항공 화물에 대해 9.11 법령에 필요한
보안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교통안전청이 수립한 화물 검색 인증 프로그램(CCSP)이
주된 내용이다.
TSA는 2009년 2월부터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해외에서 반입
되는 항공 화물과 한 번 검색을 받게 되면 재검색이 필요 없도록 돼있는 공항 안전
규정에 다른 검색이 공급 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항공 화물의 50%를 검
색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항공 화물 운송사는 검색된 화물을 운송할 경우 CCSP 참여를 인증
해야한다. 2010년 8월부터는 여객기의 화물칸을 사용해 미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화
물의 전량을 검색해왔다.
잠정 최종 규칙과 이번에 결정된 규칙에 의해 항공 화물 운송사는
화물 검색 인증시설(CCSF)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시설이 되면 교통안전청이 인증한 보안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강력한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여객기에 화물이 실리는 동안의 검색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 인증시설은 보안 관련 협력은 물론 강력한 화물 접근 통제, 핵
심 보안 요원의 화물 검색과 같은 다중 보안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청은 인증시설이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사하
기 위한 정기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물류와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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