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항 갑문 근로자중 소위 줄잡이라 하는 선박 입·출항 계류작업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갑문 근로수칙과 복무규정을 마련했다.
인천항만공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 3월 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합의된 사항으로 해당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우선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업체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갑문 근로수칙에 따라 안전한 근로를 유도하고 근로자의 선명한 복장착용에 따른 시인성 확보로 입·출항 선박에서의 던짐줄(Heaving Line)에 의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항만공사는 갑문 근무수칙에서 갑문 내 줄잡이 근무자의 복장기준, 선박에 대한 언행 및 근무 요령 등 구체적인 종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서비스 제공업체는 자체 복무규정에 의거 복장 불량, 안정장비 미착용 등 근무수칙 위반자에 대해서 자율적인 점검키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 김종태 사장은 “앞으로 인천항 갑문 내 근로자의 애로와 종사업체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 상생 협력 관계를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인천항은 고품질의 항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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