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05 18:20
부산항만청, 해양시설 오염방지 소양교육 실시
부산연안 석유화학업체 및 조선소 등 총 60개 업체 참석
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영석)은 부산해경, 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 해양환경개발교육원 등과 함께 4월8일 해양환경개발교육원에서 부산연안에 위치한 석유화학업체, 조선업체 등 60개 해양시설 업체를 대상으로 해양오염방지업무 관계자 소양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제정에 따라 지난 2008년에 도입됐지만 시행초기에 있는 해양시설 신고제도가 해양시설업체 관계자의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았고, 각종 해양시설의 집중으로 해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산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계획된 것이다
이번 소양교육에서는 ▲해양오염방지대책 수립요령 ▲오염물질 적법 처리요령 ▲법정대장 기재요령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필수사항에 대해 실무위주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양교육에 이어서 해양오염방지관리인들이 평소 해양시설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애로 및 제도개선 등 건의사항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다소 현실에 맞지 않는 해양시설 제도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산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해양시설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해양오염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도 사전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과 소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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