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22 10:52
나이지리아 무역사기, 국제입찰 조심하라
ECOWAS, NDDC 관련 무역사기 유의
나이지리아는 무역사기로 악명을 떨치고 있으며, 아직까지 무역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기성 오퍼들은 주로 각국의 정부입찰, 국제기구 또는 구호단체의 이름을 사칭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단체의 이름을 악용해 수출에 목마른 우리기업들을 유혹하고 있다.
우리기업들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 진성 바이어로 둔갑한 사기꾼들과 한두 번 코레스를 주고 받다가 결국 존재하지도 않는 거액의 계약금을 눈앞에 두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서류만으로 진행되는 무역실무의 맹점을 악용한 사기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기업이 무역사기 진위여부를 직접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계약단계에 이르러 금전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돼서야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몇 가지만 유념하면 누구라도 무역사기를 쉽게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무역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이지리아 무역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국제입찰을 빼놓을 수 없다. 거액의 거래조건을 제시한 바이어들은 대부분 국제입찰이란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기업에 접근하고 있다.
지방에 소재한 제조업체 K사는 무역 인콰이어리 포털사이트 A를 통해 나이지리아 바이어와 교신을 시작했다. 바이어는 K사 제품으로 서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nomic of West Africa, ECOWAS)에서 진행하는 국제입찰에 참여하고 싶다며, K사의 기업정보 및 가격을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K사는 반신반의하면서 일단 바이어가 요청한 정보를 제공했다. 바이어 측에서는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입찰계약추진위원회(Contract Commission)로부터 입찰에 성공했다는 희소식이 왔다고 전하고 있다.
K사는 자사의 제품이 입찰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대량발주를 준비하려고 서둘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바이어는 계약서 서명을 위해 K사의 대표가 나이지리아를 2~3일 내에 방문해야 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K사를 대신할 변호사를 선임해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다고 알렸다. 아울러 변호사 선임을 위해서는 3,500달러의 선임비용이 필요하니 빠른 시일 내에 송금할 것을 요청했다.
나이지리아 무역사기꾼들은 위의 사례 처럼 국제입찰을 빌미로 정부 또는 특정 단체, 특히 커미션을 언급하며 접근한다. 그러나 라고스KBC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커미션 부서 또는 기관은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심지어 국제입찰정보 또한 사실무근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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