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5 22:45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대산항, 보령항, 태안항 등 충남도 항만과 연안해역에서 방치선박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대산항만청은 무단 방치 선박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히 제거해 선박의 안전운항 환경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점검 목적을 밝혔다.
점검대상은 대산읍 화곡리, 독곳리, 오지리와 태안화력발전소 인근 및 보령화력 발전소 오천면, 천북면 일대 해안가에 장기간 방치된 선박이며, 방치선박은 14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친후 소유자 미확인 선박은 폐선 처리된다.
대산항만청 관계자는 “방치선박 제거 단속 등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안가에 방치돼 있는 선박들을 자발적으로 제거해 주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연락처를 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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