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10 09:47
해운조합, 선주배상책임공제 보상한도액 상향 조정
상법 개정으로 보상한도액 올려
한국해운조합의 선주배상책임공제(여객) 보상한도액이 올해 1월 1일부터 상향조정됐다.
이번 한도조정은 지난해 8월3일 상법 일부개정으로 올해 8월3일부터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이 증액됨에 따라 이뤄졌다.
현행 상법상 여객의 사망등으로 인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는「여객의 정원×46,666 계산단위(SDR)금액과 2천5백만 계산단위(SDR) 금액중 적은 금액」(제747조 제1항)이었으나, 개정상법에서는 올해 8월3일부터 3년간은「여객의 정원×8만7천5백 계산단위(SDR) 금액」으로 적용하고, 2011년 8월3일이후부터는「여객의 정원×17만5천 계산단위(SDR) 금액」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제770조 제1항)된바 있다.
상법 개정으로 조합은 1월1일부터 선주배상책임공제(여객) 1인당 보상한도액을 1.5억원에서 1.7억원으로 변경해 시행하고, 1사고당 보상한도액을 37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2008년 8월3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이번 조정으로 1인당 보상한도액은 13%, 1사고당 보상한도액은 540% 상향조정 되지만 공제계약자에 대한 기본공제료는 동결함으로써 고유가 시대 조합원사 부담 경감을 통한 효율적인 경영지원과 함께 선주의 여객에 대한 배상능력 강화로 조합 공제상품의 차별성 확보에 보다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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