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16 19:40
해양부, 해주항 민간 직항노선 개발 추진
해양수산부, 지난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고
해양수산부는 지난 17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세계 물류시장을 선도하는 동북아 물류허브 도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주요 거점항만의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고 항만서비스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항만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물류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신규 화물창출 토대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광양항의 선석과 배후단지를 차질없이 개발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클러스터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부산항 신항은 2008년까지 18선석을 완공하고 북측배후단지 69만㎡를 추가 조성하는 한편 광양항은 오는 2011년까지 20선석을 건설하고 배후단지 388만㎡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산항, 평택·당진항, 인천항의 항운노조 상용화체제를 정착시키고 항만공사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했으며 부산항 북항-신항간 해상셔틀 서비스를 개시하는 한편 화물유치 확대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 도입 및 하역장비 현대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와함께 국제물류투자협의체 구성을 통해 중국 롄윈강, 러시아 자루비노, 베트남 붕타우, 스리랑카, 이탈리아 등 15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물류정책기본법 공포(2007.8) 등으로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한미 FTA체결에 대응하는 물류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을 통해 투자유치대상 기업을 발굴하고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국· 일본 항만과 우리항만과의 연계수요 증가에 대응한 항만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새로운 환적화물 유입경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해양부는 또 초일류 해운서비스 산업육성 및 해양안전망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제해운 경쟁력 제고 및 연안해운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하주간 상생을 위한 협력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선·하주 협력체제 구축 및 MOU를 체결했으며 연내로 선원고용의 탄력성과 해기전승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국적선사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연안여객 서비스 제고등을 위해 가칭 ‘해상여객운송사업법’제정을 추진하고 경유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올해 341억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해운전문인력 양성 및 선원 근로조건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장 중심으로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 양성교육 과정을 내실화하고 일부 법정선원교육을 자체 교육 또는 수탁교육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과다하게 세분화된 해기사 면허체계(현행 37종)를 개편하고 ILO 통합해사노동협약에 맞도록 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해양안전관리시스템 선진화 및 IMO 대응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양안전관리의 총괄·조정기능, 평가관리 근거 확보를 위한 법령제정(2008.하반기) 추진하고 위기 대응 매뉴얼을 개발·보완(2007.7)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안전정보시스템(GICOMS), 선박모니터링시스템 등 첨단시스템을 구축(2007.11)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 안전감사를 성공적으로 수감함으로써 IMO A그룹 이사국 재진출(2007.12)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FTA 협상 동향 및 한미 FTA 국내대책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한미 FTA협상 타결이후 한-EU FTA협상을 개시했으며 캐나다, 인도와의 협상은 계속 진행중이고 일시중단됐던 멕시코와의 협상은 금년 11월중 재개할 예정이다. 아시안과는 이미 발효된 상품무역협정이외의 서비스·투자부문에 대해 협상중이다.
한중FTA 준비를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며 한-GCC(걸프만 6개국) FTA추진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한-EU FTA협상에서 상품 양허분야는 EU측이 수산물 전 품목에 대해 5년내 관세철폐를 제시하며 우리측에 대해서도 개방 수준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우리측은 고등어 등 주요 품목의 민감성을 강조하며 양허제외·장기이행기간 설정 등 민감성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산지분야의 경우 영해외 수역 어획물의 원산지는 우리측 주장대로 선적국으로 합의했으나 EU측은 선원 및 선박지분에 대한 요건 설정을 요구중이라고 밝혔다.
서비스분야의 경우 양측은 남북해상운송을 연안운송으로 인정키로 합의하고 해운시장 개방 수준등에 대해서는 협의중이라고 보고했다.
해양부는 남북정상회담 해양수산분야 후속조치 추진과 관련 서해공동어로수역 범위 결정 및 입어대상 어업인, 입어척수, 입어량 등구체적인 조업조건과 어선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남북간 구체적인 사항 협의를 위해 남북수산당국간 협의기구(가칭 남북어업공동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및 해주항 활용을 위해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항로 및 통과절차 등에 대한 정부방침을 결정하고 해주항에 대한 단계별 활용방안, 개발 필요시 개발규모, 투자계획,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등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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