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4일 남북정상간의 공동선언은 남북간 경제교류의 질적·양적 확대를 촉진하는 외에 한반도의 물류산업 및 관련산업에 획기적 전기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남북공동선언중 물류분야와 관련된 주요 내용으로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남북한간 통행·통신·통관 문제의 해결과 철도의 상시적 운영, 조선산업 분야의 협력, 한강하구수역 공동이용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동안 남북한간의 열악한 물류체계는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애로중 하나로 지적되었다.
아울러 남한의 항만과 공항 그리고 내륙물류시설들은 육로에서 아시아 및 유럽 대륙과 단절되어, 중국 동북3성 지역과 러시아 극동 지역에 대한 다양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UN기구인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ALTID(Asia Land Transport Infrastructure Development)내 TAR(Trans-Asian Railway) 사업 등에서도 북한의 도로와 철도 연결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남북공동선언이 실현될 경우, 남북 경제협력을 물류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한편 남북한 해운, 항만, 도로, 철도, 항공, 국제복합운송 분야의 협력을 통하여 물류시설의 확충과 시설간 연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새로운 국제복합운송로 등의 개발도 가능하게 되었다.
동북아 수출입업체들의 수요에 따라 남북한간 물류기반시설을 공동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남북한은 물류거점 외에도 유통·제조·조립 거점으로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한편 무역금융·보험 등 관련산업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남북한간 물류분야 협력은 남한과 북한의 이질적 체제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협력방안과 연계를 할 수 있는 분야로 지적되어 왔다. 팔레트와 컨테이너로 표준화된 화물은 북한의 체제 변화와 법제도 정비가 없더라도 북한의 물류시설을 이용하여 제3국으로도 이동될 수 있다. 남북한의 물류분야 협력은 한반도의 물류중심화라는 정책목표를 공동으로 수립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위한 구체적 협력사업으로 다음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남북물류협력위원회 설립을 검토할 수 있다. 2007년의 남북공동선언문에는 차관급인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협력공동위원회내에 해운, 철도, 도로 등 부문별 협력기구를 확대하고 부문별 사업과 국제복합운송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전문조직으로 남북물류협력위원회를 검토할 수 있다. 남북물류협력위원회가 출범할 경우, 남북한 도로망, 철도망, 해운망과 항공망을 결합한 복합운송망을 구축하여 중국 동북 3성, 러시아 극동지역, 몽고 등 동북아 화물은 물론이고 유럽향 화물도 흡수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둘째, 단기과제로 남북한 해운망과 항만의 통합과 공동 운영, 공동 해외물류시설 건설과 운영, 남북한을 경유한 국제복합운송망 구축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이들 단기과제는 비교적 많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남북한 물류관련 법제도와 물류기반시설의 근본적 변화없이 수행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한다.
셋째, 장기과제로 남북한 공동 물류협력기금 조성, 유라시아 철도 연계, 남북한 물류 표준화와 정보화 사업, 동북아 공동 물류협력체 추진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이들 장기과제들은 많은 예산투입, 인접국인 중국과 러시아 등의 협력, 남북한 물류관련 법제도와 물류기반시설의 근본적 변화 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
2007년 10월의 남북공동선언문에 의한 남북관계의 진전은 남한과 북한의 해운업, 항만 건설과 운영, 항공망, 공항 건설과 운영, 도로와 철도 건설과 운영, 국제복합운송업 등 국제물류분야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남한의 물류기반시설들에게도 이제 도로와 철도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 대륙국가들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된 것이다. 남한과 북한 모두는 물류중심화라는 과제를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정책대안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