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03 15:02

EU,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가능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해양오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초강경 조치를 도입하고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 유조선업계 등 선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양오염사고를 일으킨 선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법무부는 최근 5년 동안 선박 폐유 등을 바다에 몰래 버린 OSG(Ocean Shipping Group)의 유죄청원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벌금 3,700만 달러와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같은 액수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해양환경 오염과 관련된 벌금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인데, 이 회사는 유조선 12척에 선박 폐유 등을 몰래 버릴 수 있는 이른바 ‘매직 파이프’를 설치.가동하고 있다가 미 연안경비대에 적발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됐다.

한편, 유럽연합은 2002년 프레스티지 호 오염사고 이후 제정한 ‘해양오염방지 규칙’을 4월 1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률은 선박의 국적과 관련 없이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고의로 선박폐유를 배출하거나‘중대한 과실(serious negligence)’로 오염사고를 일으킨 선장이나 선원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스페인을 지난 28일 해양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가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자국 항만의 기항 여부와 관계없이 EEZ 내에서 강제적으로 나포할 수 있는 칙령(Royal Decree)을 발표, 처벌을 더욱 강화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이같은 조치는 프레스티지 호 유류오염사고 이후 강화되기 시작한 해양환경 보호조치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유럽연합의 입법 조치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국제 유조선주 협의회(Intertanko)는 그 동안 이 법률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관련업계와 공동으로 대응해 왔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역내 해역에서 오염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선원 등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유럽연합의 이 법률은 현재 유럽사법재판소에서도 입법의 정당성을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선사 측은 유럽연합이 이 법률을 도입한 것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정한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과 유엔 해양법협약의 선박의 무해 통항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있는데 반해, 유럽연합은 유조선 오염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역내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양측의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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