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08 11:38

이달 1일부터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발효

중국, 인도 등과 교역확대 예상돼


방콕협정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APTA)으로 개정돼 지난 1일 발효됐다.

방콕협정은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산하 개도국간 특혜무역에 관한 협정으로 우리나라를 비롯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가 가입돼 있으며 1976년도에 발효됐으나 회원국간 무역확대를 통한 유대관계 강화를 위하여 이번에 개정 발효하게 됐다. 이번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은 양허 품목수가 대폭 확대되고 원산지 결정기준이 완화돼 적용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협정대상국 모두에 적용되는 일반양허품목을 화학제품, 철강, 금속, 섬유·의류를 중심으로 기존의 285개 품목(HS 10단위)에서 1,367개 품목으로 확대했고 최빈개도국인 방글라데시에 대해서는 20개 품목에서 방직용 섬유, 자기 등 306개 품목으로, 라오스는 21개 품목에서 건축용 목재, 커피 등 291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참고로 중국은 920개 → 1,858개 품목(HS 8단위), 인도는 221개 → 618개 품목(HS 6단위), 스리랑카는 320개 → 499개 품목(HS 6단위와 8단위 혼재), 방글라데시는 129개 → 209개 품목(HS 10단위)으로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의 방콕협정은 해당국의 부가가치(FOB 가격기준)가 50%이상이거나 HS 6단위가 변경된 경우 원산지로 인정했으나, 금번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은 부가가치가 45%이상이면 원산지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방글라데시, 라오스는 최빈개도국으로서 부가가치가 35%이상이면 원산지로 인정된다.

또 협정국산으로서 2개국 이상의 원자재를 사용한 경우에도 누적기준이 없어 역내 교역 활성화가 미진했으나, 이번에는 협정가입국의 원자재를 사용 생산한 경우 제품의 총부가가치가 60%이상이면 최종 가공국을 원산지로 하는 역내누적 부가가치기준이 신설됐다.

특히, 이번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서는 종전 방콕협정과는 달리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규정했기 때문에 관세특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된 서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관세청은 아태협정 가입국인 중국, 인도, 스리랑카 등으로 수출증대를 위하여 해당국의 양허품목과 양허폭(Margin of Preference, %) 등을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아태협정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2004년이전에는 특혜관세적용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이었으나, FTA체결,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공여 증가 및 RTA(지역협정) 체결 증가로 인해 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금번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개정으로 인해 특혜적용 건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 APTA협정용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Ⅰ. 일반조건

특혜수혜를 위해 생산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 목적지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국가의 양허표상 특혜품목에 해당해야 한다.

나)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탁송품내의 개별상품은 당연히 개별적으로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상 원산지 규정의 운송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생산품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돼야 한다.


Ⅱ. “란” 기재방법

1란 : 수출자
- 수출자의 성명, 주소, 국가명을 기입한다. 성명은 송품장에 기재된 수출자와 동일해야 한다.

2란 : 수입자
-수입자의 성명, 주소, 국가명을 기입한다. 성명은 송품장에 기재된 수입자와 동일해야 한다. 제3자 무역일 경우, “주문용”을 기입할 수 있다.

3란 : 공용란
-증명기관의 사용을 위해 공란으로 남겨둔다.

4란 : 운송 수단 및 경로
-수출품의 운송수단 및 경로를 상세히 기입한다. 신용장의 조건 등이 세부사항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By Air(비행기로)” 또는 “By sea(선박으로)”로 기입한다.

생산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예를들어 “By Air(비행기로)”, “Laos to India via bangkok(방콕경유 라오스부터 인도까지)”를 표기한다

5란 : 세번
-개별품목의 HS 4단위를 표기한다.

6란 : 포장기호 및 번호
-원산지 증명서에 포함된 포장의 기호와 번호를 기입한다. 기입사항은 포장에 표기된 기호 및 번호와 일치해야 한다.

7란 : 포장 수량 및 종류: 품명
-수출품의 품명을 정확하게 기입한다. 송품장에 기재된 생산품의 품명과 일치해야 한다. 정확한 품명은 목적지 세관당국이 신속히 생산품을 분류하는데 도움이 된다.

8란 : 원산지 기준
-특혜 생산품은 아시아-무역협정 제2조에 따라 수출 참가국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된 물픔이어야 한다. 수출국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되지 않은 생산품은 제3조 또는 제4조가 적용돼야 한다.

가) 완전 생산품 또는 획득품 : 8란에 “A” 를 기재한다.

나) 불완전 생산품 또는 획득품 : 8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제3조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8란에 “B” 를 기재한다. “B” 뒤에는 비참가국에서 생산되거나 원산지 미상인 원료, 부품 또는 제품의 총가격을 생산품의 본선인도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기재한다. (예: “B” 50%)

2. 제4조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8란에 “C” 를 기입한다. “C” 뒤에는 협정참가 수출국들의 영역에서 생산된 원자재의 총가격을 수출품의 본선인도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기재한다. (예: “C”60%)

3. 제10조의 특별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생산품은 8란에 “D”를 기입한다.

9란 : 총중량 또는 기타 수량
-원산지 증명서 포함된 생산물의 총중량 또는 기타 수량(갯수, Kg 등)을 기입한다.

10란 : 송품장 번호 및 일자
-해당 송품장의 번호와 일자를 기입한다. 신고서에 첨부된 송품장의 일자는 원산지 증명서의 승인일자보다 늦어서는 안된다.

11란 : 수출자 신고
-“수출자”는 무역업자 또는 제조자일 수 있는 선적자를 의미한다. 생산국명/수입국명 및 신고장소/신고일자를 기입한다. 이란은 회사의 공인된 서명자에 의해 서명돼야 한다.

12란 : 증명
-증명기관이 이 란에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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