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24 18:37

한-아세안FTA 개성공단 '절반의 성공'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문제가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성공을 거뒀다.

이는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문제와 관련 한-미 FTA의 협상 방향에도 앞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통상교섭본부는 24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태국을 제외한 참여국들이 한-아세안 FTA 상품 협정과 개성공단 제품 특혜관세 이행방안에 대한 교환각서에 각각 서명을 마쳤다고 밝혔다.

서명된 교환각서는 개성공단에서 이미 생산되고 있거나 생산 예정인 232개 품목중 한-아세안 FTA 참여국들이 스스로 각각 100개 품목을 선정, 특혜관세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태국을 제외한 아세안 9개 회원국들은 각각 100개 품목의 목록도 함께 제출했으며 이들이 선정한 푸목은 일반 의류 24.8%, 시계 17.9%, 신발 12.8%, 편물의류 9.1%, 전기기기.TV.VTR 7.2% 등 순이다.

그동안 정부가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를 관철시켰던 FTA중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간 FTA에서는 우리가 제시한 267개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를 인정받았으며 한-싱가포르 FTA 때에는 인정을 받은 품목이 4천여개에 달했다.

이와 관련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아세안의 경우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이해관계나 시장 규모가 더 큰 만큼 회원국별로 100개 품목씩 제한을 둬 선정한 품목에 한해 특혜관세 부여를 인정했더라도 경제적 효과는 더 크다"면서 "교환각서는 상품협정과 별도로 서명됐지만 상품협정과 동시에 발효된다"고 말했다.

상품 협정은 참여국들의 국내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경우 빠르면 연내에 발효돼 관세 인하 등 효과가 본격화된다.

한국과 아세안은 작년 5월 상품 협정을 최종 타결지었으나 일부 참여국의 국내 절차 문제로 상품협정에 대한 서명도 이번에 이뤄졌다.

상품 협정 타결때 동참하지 않은 태국은 이번 서명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서명된 협정문은 향후 태국이 추가로 서명할 근거를 마련해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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