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18 14:54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정기선사 협정(agreement)이 앞으로 싱가포르의 신경쟁법(Competition Act) 적용 면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임정보를 공표하고, 추가적인 정보들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로이즈리스트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싱가포르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는 정기선사의 경쟁법 면제에 관한 구체적인 안을 공표하고, 4월 27일까지 공론에 붙일 예정이다.
싱가포르는 지난 5년 동안 인정되었던 정기선동맹에 대한 경쟁법 적용면제는 동맹, 얼라이언스, 선박공유협정 등 각종의 협의체를 법 테두리 안에서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정기선사들의 주장에 따라 이루어졌다.
싱가포르가 이번에 공표한 안에 따르면, 정기선사들의 각종 협의체는 정기선사들이 회원사의 자율적 계약체결권 인정 등과 같은 일정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경쟁법 면제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쟁법 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은 동아시아/북유럽과 같은 원양항로뿐만 아니라 싱가포르/태국항로와 같은 국가간 항로도 포함된다.
또한 이 법에서 정하는 ‘시장점유율’은 운송물동량 또는 운송 선박량에 의해 결정되며, ‘정기선 서비스’는 컨테이너선 외에 자동차운반선도 포함된다.
이 같은 싱가포르의 입법태도에 따라 논의 과정에서 화주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싱가포르 경쟁위원회는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 경쟁 관할국들과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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