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1-30 18:17
항운노조의 전면 파업과 이에 따른 '물류대란'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항운노련)은 30일 낮 대표자회의를 열고 '항만노무 상용화' 법안 처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으나 파업 등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명서 항운노련 사무처장은 "법안 처리를 포함해 앞으로 정부와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대응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을 제외한 16개 개별 항운노조에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률은 평균 95.6%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외견상 매우 높은 파업 찬성률에도 불구, 노조가 선뜻 적극적 투쟁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파업의 명분과 실익이 모두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노조는 공식적으로는 상용화 입법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나, 실제로 가장 바라는 것은 그들의 표현대로라면 '작업권 상실에 대한 보상'이다.
정부측에 따르면 현재 항운노조는 그동안 노조가 보유하고 있던 노무공급권에 대한 보상과 개별 노조직원에 대한 위로금 형식으로 총 2조3천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노조원을 1만1천명으로 가정할 경우, 1인당 약 2억원 규모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항만인력 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에 상용화 도입시 하역업체가 그 시점의 항운노조 전원의 고용을 승계하고 정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만큼 별도의 보상금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측의 입장이다.
또 정부는 노무공급 체계개편에 따른 대량 퇴직사태 발생시 퇴직금을 융자해주는 등의 지원책까지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번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항운노조측의 의견을 100% 반영했다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밝힌 것도 보상금에 대한 노정간 협상 여지가 크지 않음을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개별 항만 노조의 입장이 모두 다른 점도 파업의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부산항은 연맹의 총파업 투쟁에 동참하지 않고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상용화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을 알려졌다.
이처럼 가장 규모가 큰 부산 항운노조가 인천과 다른 길을 걷는 것은, 현재 부산 노조원의 임금이 전국 항만 중 가장 낮아 상용화 도입시 오히려 임금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 내년 1월 부산 신항이 문을 열면 북항(기존항구)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이 자연스럽게 신항으로 자리를 옮겨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도 다른 항구들과는 다른 점이다.
더구나 법률상 상용화 우선 추진 대상인 부산, 인천을 제외한 여타 항만 노조원의 입장에선 상용화 도입이 당장 절박한 이슈가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항운노련이 오는 12월 8일께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전후로 다시 대표회의를 가질 예정인만큼, 아직 총 파업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미 대체인력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며, 각 항만별, 시나리오별로 파업 대비책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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