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1-30 16:11
오거돈 장관, “항운노조 의견 전적으로 수용한 법안”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항만인력 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에 항운노조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법안 처리에 대한 항운노조의 반발과 관련, "이번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항운노조측의 의견을 100% 반영했다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린다"며 "노조의 요구대로 부산.인천을 우선 시행하고 타항만의 경우 노사정 합의를 거쳐 단계별로 시행키로했으며 완전 고용, 정년 보장 등을 법 규정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하역업체에 대해서는 부두임대 계약까지 취소할 수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그는 강조했다.
오 장관은 "정부는 항운 노조원들이 지난 100여년간 우리 항만을 유지, 발전시켜준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 분들의 노고에 대해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믿어달라"며 "항운 노조원들이 상용화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돼 오히려 개인적으로 복지와 권익이 증진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면 파업의 가능성에 대해 "이 법안에 대해 좀 더 홍보하고 설득할 경우 파업은 없을 것이며, 특히 전면적 파업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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