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1-28 09:41
인천항운노조가 전국항운노조연맹의 시한부파업 지침에 따라 28일 오전 8시를 기해 4시간짜리 시한부파업을 강행했다.
인천항운노조는 항만노무공급권 독점권 폐지를 뼈대로 한 '항만인력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지원 특별법안'이 졸속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고 차원에서 이날 오전 8시부터 4시간동안 시한부파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파업돌입에 따라 작업을 거부한 채 항만 내 각 연락소별로 진행된 특별법 관련 교육에 참석했으며 일부 조합원 10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께 인천항 내 항만연수원 앞에서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항만게이트 봉쇄나 비조합원 업무 방해 등 과격행위는 벌어지지 않았다.
이날 파업으로 인천항 전체 부두에서 철재, 원목, 사료, 자동차 등 화물 하역작업이 전면 중단돼 자동차 4천100대와 고철 2천700t 선적작업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자동차 수출선박과 컨테이너선의 입.출항이 지연됐다.
인천해양청은 용선료 증가, 입.출항 지연 등 눈에 보이지 않은 피해까지 산출할 경우 파업으로 인한 피해액은 막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그러나 연안여객선, 국제여객선 하역 업무의 경우 승객 불편을 감안, 종전과 마찬가지로 작업을 진행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5일 항운노조 상용화 특별법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한데 이어 28일 전체 회의를 거쳐 다음달 8일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지만 노조는 이 법안이 노조를 말살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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