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1-02 16:02
대중수출 1천68개 품목 관세 26.7% 인하
내년 7월부터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1천68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평균 26.7% 인하될 전망이다.
현재 평균관세율 11.0%를 적용받고 있는 이들 품목은 우리나라 대중수출액의 52.7%를 차지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608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35.7% 인하해주게된다.
정부는 2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차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옛 방콕협정)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콕협정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보시라이(薄熙來) 중국 상무장관 주최로 열린 이 날 회의에는 우리나라 대표로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을 비롯,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의 대표각료들이 참석, 내년 7월 1일까지 개정협정문을 발효하기로 합의했다.
개정협정문이 발효되면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간 특혜관세가 기존 223개 품목에서 3천221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된다.
특혜 관세 대상 품목은 주로 섬유의류. 철강, 전기전자, 화학제품 등이다.
중국 외에도 우리나라가 인도에 수출하는 570개 품목은 25.5%의 관세인하를 받게 되며 스리랑카에 수출하는 533개 품목은 16.0%, 방글라데시에 수출하는 209개 품목은 14.0%의 관세를 각각 인하받게 된다.
각국별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은 인도의 경우 우리나라 대인도수출액의 6.3%, 스리랑카는 23.4%, 방글라데시는 6.1%를 차지하며 이들 품목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가 적용받고 있는 평균관세율은 인도 17.4%, 스리랑카 14.6%, 방글라데시 15.2% 등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에서 수입할 때 7.1%의 관세를 붙이고 있는 608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35.7% 깎아 주기로 했다. 608개 품목은 이들 나라로부터의 수입액의 32.3%를 차지한다.
회원국들은 개정협정문에서 특정 제품이 여러나라를 거쳐 생산됐더라도 최종생산품 부가가치의 45% 이상(최빈개도국은 35% 이상)이 해당국에서 생산했을 경우 해당국의 상품으로 인정하는 공통원산지 규정을 도입키로 했다.
개정협정문에는 이 밖에 기존 방콕협정의 명칭을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으로 바꾸고 회원국간 각료회의를 최소 2년에 1번씩 개최하되 서비스교역과 무역원활화 등을 협정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참가회원국 각료들은 이 날 회원국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관세특혜와 서비스교역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4라운드 협상출범을 조속히 검토키로 하는 내용의 각료선언문을 채택했다.
지난 1976년 맺어진 방콕협정은 유엔.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산하 개도국간 특혜무역에 관한 협정으로 개도국간 무역활성화를 위해 체결됐으며, 중국은 지난 2002년 가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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