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6-27 10:48

[ 수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처 ]

관세제도의 탄력적 운영등
해양부, 기자간담회통해 밝혀

수산물이 내달 1일부로 전면 개방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산업계가 바짝 긴장
하고 있다. 이에 지난 16일 「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책」을 주제로 해
양수산부에서 장관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기자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국내산업 보
호, 국제수지 방어를 이유로 수산물 수입의 부분적인 제한이 가능했으나 금
년 7월 1일이면 GATT결정에 따라 현재 수입제한중인 갈치, 조기 등 나머지
31개 품목이 개방된다. 97년 6월 현재 총 3백90개 품목중 3백59개는 이미
개방됐다.
개방경제의 질서하에서 새로운 경쟁시대가 개막, 능동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입관리대책 최대 활용

어업인들은 개방화시대의 무한경쟁 속에서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량 등으로
수입 수산물과 차별화를 유도하고 정부도 피해극복을 위해 WTO협정의 원칙
내에서 관세제도와 산업피해구제도 등 수입관리대책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
면서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대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지금까지 3백59개의 수산물이 개방되었으나 일부 품목을 제외하곤 큰 영향
이 없었다.
수입급증으로 피해가 있었던 품목에 대해선 조정관세 부과나 산업피해구제
제도 등을 통해 대응해 왔으며 일부 경쟁력이 취약한 업종은 어선 감척 등
어업구조 조정을 추진해 왔다.
조정관세부과는 활돔, 농어, 미꾸라지, 새우젓(100%) 등 20개 품목이다. 산
업피해구제는 새우젓에 대해 88~96년까지 수입제한을 한다는 것이다.
국내 수산업의 영세성으로 갈치, 조기 등 일부 대중어종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 피해가 예상되며 심리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개방초기에는 수입이 급증하였다가 일정기간 경과후에는 수입이 안정될 것
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수산자원의 감소와 국내수요 증가로 수
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수산업의 경쟁력제고에 역점을 두면서 수
입관리대책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입개방에 따른
대책으로 단기적으로 관세 및 산업피해구제제도 등을 강화하는 등 수입관리
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산정책의 기본을 자원의 보전·관
리 및 수산업의 자력성장력 배양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
다.
현행 기본세율은 가공상태에 따른 균등세율구조로 개방에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다는 판단이다.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차등관세율 체계를 도입하고 양식용치패, 종묘, 사료
와 관계되는 품목은 세율을 인하한다는 것이다.
또 조정관세 부과품목를 확대하고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다.
활돔·농어, 냉동복어 등 20개 품목에 부과중인데 7월1일이후 7개품목이 추
가로 확정된다.

차등관세율 체계 도입

수입급증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을 추가발굴, 부과할 계획이다.
할당관세 및 관세감면제도를 활용하여 사료용 어류 공급을 원활화 할 방침
이다.
국내생산이 부족한 양식용 어린고기 및 사료용 어류에 대해션 일정량에 대
해 관세를 인하하거나 감면을 추진중이다.
이와함께 수입급증 예상품목의 품목분류를 세분화할 계획이다.
한편 특정 품목의 수입증가로 관련산업의 심각한 피해 우려시 산업피해구제
를 신청한다는 것이다. 관련산업 피해현황을 조사해 무역위원회에 신청, 피
해 판정시 수입 제한조치, 긴급관세를 부과한다는 것. 수산물의 경우 15일
이내에 수입제한등 잠정조치가 가능하다.
동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생산자단체별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중
이다. 수입식품 안전성제고를 위한 검사제도도 강화할 방침이다.
검사물량 증가에 대비, 장비의 보강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입수산물 검
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수입수산물 검사기준의 선진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북한산 수산물 반입제도도 개선하여 연근해 어민 영향품목은 제한하되 국내
가격 안정용 및 수출용 원자재는 허용키로 한다는 것이다.
수출촉진대책도 추진하여 수출전략 품목을 중점 육성한다는 것이다. 수출전
략품목을 발굴, 생산단계에서부터 수출까지 전략적 중점지원체계를 구축하
고 합작사업 등을 통한 생산, 가공, 수출의 국제분업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수출국별 수출애로 타개를 추진하여 일본의 경우 IQ제도 및 김수입규제
제도를 개선하고 양식어장 위생관리강화로 패류 통관검사를 강화한다는 것
이다.
EU지역의 경우 수출수산물 위생관리규정을 보완, 정비하고 한국산 생선묵 G
SP등급 정상관세 적용제외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HACCP제도에 의한 한미간 수산물 수출입 협정을 체결하고 중국
은 시장개척을 위한 시장조사 및 식품박람회에 참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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