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28 16:12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는 28일 제1차 기술기준 심의위원회를 열어 433㎒대 전자태그(RFID)에 대한 기술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RFID 기술기준은 컨테이너 등 대형 물류의 이동시 통관이 가능토록 국제표준(ISO/IEC 18000-7)을 바탕으로 주파수 형식과 사용주파수, 출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전파연구소는 설명했다.
433㎒대 RFID는 배터리를 내장하지 않는 기존의 수동형 RFID보다 한 차원 격상된 능동형 RFID로 약 100m 안팎의 거리에서 통신이 가능해 공항과 항만, 부두, 컨테이너 집하장 등 비교적 대형 물류의 운반 및 저장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전파연구소 관계자는 "433㎒대 RFID의 기술기준 마련으로 'u(유비쿼터스)-코리아' 시대 진입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나아가 산업현장의 자동화 등 물류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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