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08 15:06
'항만노무의 공급체제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의 국회 발의를 계기로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은 지난 4일 '일방적 상용화 저지를 위한 투쟁위원회'를 구성해 전국적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항운노련은 성명서를 통해 "항운노조의 뼈를 깎는 자성과 국가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항운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정책을 추진해 왔고 심지어 의원입법형식을 빌어 특별법안을 일방적으로 입법발의 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항운노련은 특히 이 특별법안이 시효가 2010년까지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이 법안이 항운노동자들을 인력관리회사 산하의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시키려는 음모가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노련은 "이윤창출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기업들이 특별법의 시효가 만료된 이후 비용절감을 위해 항만하역부문을 아웃소싱하거나 일용노동자들을 사용하려 할 경우, 항만노동자들은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별법안에는 항운노조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구체적인 조치내용이 없고 특별법 시효 만료이후 뚜렷한 대책이 없어 항운노조의 우려를 사고 있는 것.
항운노련은 특별법안을 철회하지 않을 시 "국제운수노련(ITF)과의 연대투쟁은 물론 유례없는 항만 파업도 불사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안은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근거가 되는 법안을 미리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아무 내용도 없이 협상할 수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의 법안 내용은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10일 정부와 항운노조간 특별법안관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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