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30 12:48
단협 앞두고 노조 지도부에 돈 건넨 정황포착
부산항운노조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 특수부(김종로 부장검사)는 30일 노조 지도부가 단체협상의 원만한 합의를 조건으로 부두 운영사로부터 거액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 받아 조사에 나섰다.
검찰이 부두 운영회사로부터 넘겨 받은 자료는 노임손실보상금 등 단체협상과 관련한 것으로 노조는 사측으로부터 2001년 이후 270억원을 보상금 명목으로 받았다.
노임손실보상금은 항만시설 자동화에 따라 근로자들의 일거리가 줄어든 데 따른 보상금으로 조합원 복지에 사용하도록 돼 있지만 노조 간부들은 이 기금으로 각종 공사를 발주하고 리베이트를 받는 수법으로 거액을 횡령해 온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노조 간부들이 부두운영사와 보상과 배당금 등 단체협상을 앞두고 원만한 합의를 조건으로 많게는 수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조 상임부위원장으로 긴급 체포한 조모(49)씨가 이 일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조씨를 추궁하고 있으며 노사협상 자료 일체에 대해 정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노조 인사위원회 의장인 강모(58)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등 인사비리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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