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23 14:17
30달러까지 부과..항공요금 오를듯
다음달부터 국적항공사가 운영하는 한국발 국제선 일부 노선에 대해 여객유류할증료 제도가 도입돼 항공요금이 소폭 오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항공협정상 운임관련 사항이 '신고제'로 규정돼 있는 노선에 대해 유가급등시 항공요금을 일정부분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객유류할증료 제도를 4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따라 국적항공사는 전월 평균 항공유가가 갤런당 1.2달러 이상일 경우 여객 1인당 최저 2∼4달러(단거리 2달러, 장거리 4달러), 갤런당 1.5달러 이상일 경우 최고 15∼30달러(단거리 15달러, 장거리 30달러)의 할증료를 각각 받을 수 있다.
항공유가가 갤런당 1.2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할증료 부과는 자동적으로 중단된다.
현재 항공유가가 갤런당 1.6달러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어 다음달부터 할증료 부과에 따른 항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월 평균 항공유가가 갤런당 1.5달러를 넘어 15∼30달러의 할증료가 부과된다고 가정할 경우 단거리에 속하는 서울발 괌.사이판 노선의 항공요금은 1등석 64만5천700원에서 66만800원, 2등석 53만5천600원에서 55만700원, 3등석 39만8천900원에서 41만4천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장거리 노선인 서울발 LA 노선의 항공요금은 1등석 334만1천700원에서 337만1천900원, 2등석 225만8천500원에서 228만8천700원, 3등석 148만2천100원에서 151만2천30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유가급등에 따른 국적항공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외국 항공사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여객유류할증료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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