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12 11:22
관세청은 관세종합상담센터에서 접수하는 인터넷 민원의 접수여부와 처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전송하는 문자알림서비스를 7일 개시했다.
지난 1일부터 일주일간의 시범서비스를 거쳐 정식 시작되는 문자알림 서비스는 인터넷에 접수된 민원 내용과 처리후의 결과를 전송해주게 된다. 이 서비스의 도입으로 민원 접수후 이메일이나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확인해야했던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수출입 신고 등 긴급한 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전화로 진행사항을 확인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으나 문자 알림 서비스의 도입으로 이같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월평균 1천여건에 달하는 인터넷 민원에 적용되며 관세청은 휴대전화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품목분류와 수입통관, 관세환급 등 민원 전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1일부터 시작된 시범서비스 결과 민원인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민원처리 결과를 알수 있게 돼 시간낭비를 크게 줄였다”고 답하는 등 좋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관세청은 풀이했다.
인터넷민원 처리과정에 대하여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 받으려면, 관세종합상담센터(http://call.customs.go.kr)홈페이지에 인터넷민원 신청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연간 15만여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관세종합상담센터는 고객 1만7000여명에게 관세청 뉴스레터를 보내주는 평생고객관리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민원서비스를 위한 세관자동응답시스템을 올 1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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