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30 09:26
마산청, 5월초에 실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연안하물선업체 경영개선 및 에너지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금년도 1/4분기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금을 이달초에, 보조금을 신청한 13개 연안선사 20척의 화물선에 대해 1억2천2백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금 지급은 정부의 에너지 가격 구조개편에 따라 시해오디는 제도로서 지난 2002년 6월 4일 경제장관 간담회서 지급방침이 결정돼 선박용 유류 중 경유 등 교통세 과세 유류에 대해 2001년 7월이후 인상세액은 금년 6월까지는 100%를, 7월이후부터는 50%를 국가가 보조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4/4분기는 10월, 11월분에 대해 12월 10일까지) 도내 대상 연안화물선사로부터 신청을 받아 유류비 보조금을 심사, 결정한 후 지급하고 있으며 관내 영세한 연안화물선사의 물류비용 절감과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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