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21 13:42
<아프리카 항로> 아프리카 항로 7월 운임 인상
동·남안 TEU당 200달러
아프리카 수출항로 컨테이너 운임이 7월에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항로 관계자에 따르면 아프리카 동안과 남안이 7월 1일부로 20피트컨테이너(TEU)당 200달러, 40피트컨테이너당(FEU)당 400달러의 운임 인상이 있을 예정이다.
또 아프리카 서안도 8월부터 TEU당 300달러 FEU당 600달러의 운임이 인상된다.
한편 아프리카 동안의 유가할증료(BAF)가 5월 1일부로 종전 TEU당 50달러, FEU당 100달러에서 TEU당 65달러 FEU당 130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아프리카 동안과 남안의 물량상황에 대해서는 선사 관계자는 “물량상황은 큰 변동이 없이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는 상태”며 “서안의 물량은 3월엔 줄어들었으나 4월엔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나이지리아 정부가 41개 완제품에 대한 수입금지조치 발표이후 가장 논란이 돼 왔던 자수직물의 수입금지 유예조치가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지난 4월 12일 주재국 관세청 공보관 Wale씨는 금수조치 시점 이전에 주문해 현재 통관 대기중인 자수직물 제품에 한해 5월 1일부터 90일간 유예기간을 설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이 건과 관련 나이지리아 재무부 한 관리는 “자수직물에 한해서는 금수조치 시점을 2004년 1월 4일이 아닌 2004년 4월 4일을 기준으로 하라”는 지침이 대통령실로부터 하달됐음을 확인하면서 유예조치의 의미는 “유예기간 동안 시장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가 하면 또 다른 관리는 “금지조치 이전에 계약이 성사된 자수직물에 한해 연장된 유예기간 동안 수입통관이 허용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등 담당부서 공무원들간에도 지침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노출되고 있으며 유예기간 기준일자에 대해서도 주재국 재무부(4월 4일부터) 관세청(5월 1일부터)로 각각 다른 발표를 하고 있음을 들어 코트라는 나이지리아 주재국 실무 담당 공무원들조차 금수조치에 대한 내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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