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19 15:52

KSG자료/주요해운국 해운 강화정책에 관해서

주요해운국 해운 강화정책에 관해서

Ⅰ. 개 요

세계경쟁 자유화의 물결에 따라 자국의 산업보호정책을 완화시켜왔다.
앞으로도 WTOㆍDDA협상 타결과 FTA 협정체결을 하는 경우 상대국에 차등을 없애고 내국민과 같이 동등한 대우 부여는 물론 국가간 교역 촉진이 되도록 관세철폐 등 무역장벽을 허물게 된다.
이러한 개방화 상황에서도 유럽중심의 주요해운국은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고 자국선대의 해외치적(비용절감을 위한 편의치적)을 방지하기 위해 자국내의 국제선박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자국의 해운기업에는 다른 산업보다 우선적으로 법인 소득세 경감을 위해 법인소득 실효세율이 1/10이하로 낮게 세부담을 줄이는 톤세제도(Tonnage Tax : 운항관리하는 선박의 톤수에 따라 법인과세) 도입, 선원의 배승요건 완화, 선원의 소득세 경감, 선박매각차익의 과세이연 등을 마련하여 국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등 해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국제 해운 경쟁력 강화 중 하나인 톤세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그리스, 스페인, 영국, 덴마크, 프랑스 등이며, 도입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인도, 일본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운산업 경쟁력을 위해 톤세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요 해운국 국제 경쟁력 강화정책에 대한 주요 골자만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Ⅱ. 주요해운 강화 대책

1. 영 국

(1) 배승요건의 완화
95년 8월부터 위기발생에 징용한 전략상 중요한 영국적선의 성장을 영국, 영연방 EU, NATO 가맹국 각국적에 한정하여 배승요건을 완화했다.
기타 일체의 국적요건을 폐지하고 맨섬의 등록선과 영연방등록선의 선박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압축기장제도(Roll-over-reief)
구입 선박을 영국, 영연방 또는 EU에 등록한 경우, 매각이익의 과세를 6년간 이연해준다. 영국국적하에 있을 때 압축기장 적용시기 기한의 규정은 없다. 영국적하에 Finance Act '96이 가결되어 그룹내의 매매에 따라 발생한 매각이익도 대상이 된다.

(3) 사회보험료의 경감
영국적의 외항해운회사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0.5%를 감면하고, 구주해역 이상을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한 선원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경감해준다.

(4) 선원의 소득세 면세
연간 183일이상 해외에 있는 경우 선원의 소득세가 면제되고, 부과한 소득세에 대해 선원에게 환급해준다. 영국정부는 연간예산 약 4,000만파운드(약 764억원)를 책정하여 지원해준다.


(5) 선원의 파견ㆍ귀국비 보조
CRCS(Crew Relief Costs Scheme)은 1998부터 이코노미 기준 일반항공을 이용할 경우 운임의 20%를 보조해준다. 승선한 선적에 관하여 적용하고 정부 연간예산에서 약 150만파운드(약 29억원)를 지원해준다.

(6) 선원의 훈련비 보조(SMarT : Support for Maritime Training)
선원의 훈련비 보조는 1998년 4월부터 SMarT 1, SMarT 2, SMarT 3, SMarT 4 단계별로 훈련비를 보조해준다.
- SMarT 1 : 1회(최초)의 해기면장 취득을 위해 받는 훈련, 1인당 한도액 12,000파운드(약 2,294만원)
- SMarT 2 : 2회(상급) 해기면장 취득을 위해 육상훈련, 1인당 한도액 6,000파운드(약 1,147만원)
- SMarT 3 : 부원의 기술향상을 위해 육상훈련
- SMarT 4 : 개정 STCW조약에 대응하기 위해 직원 육성 훈련
SMarT는 개정 STCW 조약에 적합성 및 운영의 효율성으로부터 종전 GAFT(초급해기면장 취득을 목적으로 한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 보조)와 DOCS(상급의 면장취득을 목표한 주니어 officer에 대한 훈련비 보조)를 통합한 제도이다.
정부 연간예산에서 640만파운드(약 123억원)를 지원한다.

(7) 톤수세(외형표준에 의한 법인과세 : Tonnage Tax)
네덜란드의 제도와 개념이 같으며, 톤세를 채용한 선사는 직원 15인에 대해 훈련생 1인을 훈련장을 제공하거나 재정적인 부담의 의무가 있다. 영국의 톤세는 2000년 8월에 입법을 마치고 2000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있다.

2. 노르웨이

(1) 노르웨이 국제선박등록제도(NIS)
1987년 7월부터 선장이외는 외국인 선원을 출신국의 임금수준으로 고용하고 선장에 대해서도 예외규정이 있으며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또한, NIS선 배승 외국인선원의 소득세를 면제해준다. 2002년말 현재의 NIS 등록선은 750척 2.84만G/T이다

(2) 선원의 소득세 경감
자국선원의 총소득의 내에서 최고 70,000NKr(약 1,141만원)을 공제해주고, 자국선원의 소득세의 내에서 임금의 12%를 선주에게 환급해준다.
소득세는 연 6회 분할후 선주에 환급 지불하고 1998년에 의한 훼리, 쿠르즈 여객선 등의 승무원은 선원의 소득세를 경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3) 실질임금제도(Net Wage System)
선원급여의 내 사회보험료 등을 선주에게 환급하는 제도로서 2002년 7월에 외항 훼리선원에 대해서 도입하고 2003년 7월부터는 승선중인 선원에 확대 적용했다.

(4) 노르웨이인 선원고용에 대한 보조
노르웨이 국적선 및 NIS선에 일정비율 자국선원을 고용하는 경우 선원고용에 대한 보조를 해준다. 외국인선원과의 인건비차에 대한 보조로서 임금의 12%를 선주에게 환급해준다.
1998년도에 정부예산 4.15억NKr(약 652억원)을 보조해 주었다.

(5) 톤수세(외형표준에 의한 법인세 : Tonnage Tax)
1996년 6월부터 1,000총톤이하 선박의 수익에 있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타국의 톤세제도와는 약간 다르다.

3. 독 일

(1) 독일국제선박등록제도(ISR/GIS)
1989년 5월부터 삼항기 이하의 직원 및 부원에 대해서 일정수의 외국인 선원을 출신국의 임금수준으로 고용할 수 있게 허용해준다.

(2) 압축기장제도
선박 매각시 50%를 과세이연 해주고 6년이상 보유한 선박의 매각이익은 4년이내에 매입한 선박까지는 자산의 취득액으로부터 공제해준다.

(3) 배승요건의 완화
선장(독일인) + 1~4인 독일인 또는 EU국적인으로 완화해 주고 있다. 또한 독일인 선장 + 직원 1인, 부원 1인은 EEA(European Economic Area)국적에 완화를 검토중에 있다.

(4) 선원의 소득세 경감
1999년 1월부터 183일이상 항해상에 있는 선원의 소득세 40%를 경감해주고 선주에게 선원의 소득세를 유보해준다.
2,000~2,500만유로의 소득세 경감(약 266~332억원)을 해주었다.

(5) 톤수세(외형표준에 의한 법인과세 : Tonnage Tax)
1999년 1월부터 네덜란드의 제도와 개념이 동일한 톤세를 적용하고 있다.
세제개편에 따라 1999년 3월 KG System은 선박건조를 하고 투자가에 대한 세제우대 조치를 1969년부터 폐지했다.
4. 프랑스

(1) 케흐구엘렌섬 등록에 의한 선원 비용 등의 삭감 조치
승조원 중 35%(4인은 직원)가 프랑스인이 되어야 하고, 선박의 소유자는 아국적으로 아국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선원비용 등을 법인소득에서 삭감해준다.

(2) 사회보험료의 경감
사회보험료의 선주부담분을 50%를 경감해준다. 다만, 자국적선에 승조선원으로 한정한다.

(3) 직업세의 환급
직업세(Tax professional 시도촌세)의 해운사업 상당분을 환급해준다.
1999년도 예산 9,000만프랑(약 161억원)의 직업세로 환급해 주었다.

5. 덴마크

(1) 덴마크 국제선박등록제도
덴마크 국제선박등록제도 DIS는 199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덴마크의 국제선박등록제는 선장이외는 외국인선원을 출신국가의 임금수준으로 고용하도록 했다. 1999년말의 DIS 등록선은 473척 509만G/T이다.

(2) 선원의 소득세 면제
DIS 선박에 승조한 선원에 과세하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선원공제는 최고 24,800DKr(약 444만원) 외항선 선원 공제는 최고 23,000DKr (약 412만원)이다.

(3) 선원의 귀국비용 보조
6개월이상 승선자에 대해 귀국 비용운임의 50%를 보조해준다.
(4) 톤수세(외형표준에 의한 법인과세 : Tonnage Tax)
수익에 따라 통상의 법인세나 운항선박의 순톤수에 의한 톤세 중 선택을 할 수 있다. 덴마크는 Tonnage Tax 도입을 200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6. 네덜란드

(1) 톤세(외형표준에 의한 법인과세 : Tonnage Tax)
네덜란드는 1996년 1월부터 수익에 따라 통상법인세와 운항선박의 순톤수에 따라 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톤세율을 선택후 10년동안 변경은 불가능하다.

(2) 선원고용촉진 조치
선원소득세, 사회보장비에 있어서는 선원급여의 40%를 선주에 유보한다.
네덜란드는 비거주선원에 대해 자국 국적선에 승조 선원일 경우 10%를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자국적선에 승조선원으로 한정한다.

(3) 배승 요건의 완화
네덜란드는 1998년 8월부터 최장 2년간 EU 또는 EEA 국적을 특히, 시험에 합격한 외국인 선장의 배승을 인정해준다.

7. EU

(1) 해운에 대한 국가보조의 가이드라인
1997년 7월 5일부터 해운에 대한 국가보조의 가이드라인을 발효하고 있다.
톤세를 포함 재무상의 보조에 대해서는 역내 국적과의 관련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가맹국 역내에 설립한 해운회사가 운항한 상선대 전체로 확대하고 있다. 다만, 가맹국적선에 제한하고 있다.
가맹국등록선박에 고용하고 있는 EU선원의 사회보장비와 소득세율을 최대 0까지 경감이 가능하다. 가맹국등록선박에 승선한 EU선원의 귀국경비의 보조가 가능하며, 가맹국등록선박으로 행하는 훈련에 대해 보조가 가능하고 훈련생(보조원)까지 적용한다.
EU 가맹국은 본 가이드라인이 정한 범위내에서 자국의 해운정책 결정을 할 수 있다.

(2) 해운관련 2003년 국가조세 가이드라인
EU는 2003년 10월 30일 해운세제 가이드라인 등을 채택했다.
동 해운세제에 「black link」하는 원칙을 도입, 선사 톤수 표준세제(톤수세)의 적용을 받게되면 EU 가맹국적선의 운항을 조건으로 한다.
신가이드라인의 발효와 동시에 선사의 총운항톤수에 정하는 EU 국적선의 비율이 60%이상으로 필요로 하고 있으며, 종전에는 소유선(제2선적, 나용선 포함)은 정기용선 1:3~1:4되어 자국적선의 비율로 규정하였다.
60% 미만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것도 대상이 된다. 단, 현재의 적용대상 회사로 새로운 규칙이 발효한 시점으로 운항톤수 60%미만의 선사는 보유하고 있는 EU 국적선의 톤수를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 규정의 완화를 인정하였다. 톤수 표준세제를 도입한 가맹국에 대해 보고서의 제출의무가 있다.
지금까지 적용받을 선원은 EU선원에 한정한다. 「선원에 따른 세공제」 등에 있어서는, 국적에 관한 선원 전체 원칙으로 인정한다.
단, EU지역내 항로의 정기여객선에 탑승한 선원에 있어서는 EU 가맹국 선원으로 한정한다.

8. 미 국

(1) 신운항보조제도(MSP : Maritime Security Program)
MSP(Maritime Security Program) 미국의 신운항 보조제도는 1997년부터 유사의 제도 채택에 대한 자국선 상선대의 유지에 관한 Maritime Security Act에 의거 도입한 제도이다. 최고 47척까지의 미국적선에 대해 1997 회계연도부터 10년간에 걸쳐 매년 합계 1억달러(약 1,112억원)를 최고 47척을 지급한다. 1척당으로 한 연간금액은 213만달러(약 245억원)이다. 2003년 9월 30일 현재, 10선사, 47척이 지급대상이 되었다.

(2) 1996 회계연도에 신규계약 제외한 운항 보조차액 보조
ODS(Operating Differential Subsidy)에 대체한 제도로서 미국 선사의 연달아 매수한 미국적선이 감소하는 동안 미국은 MSP의 유효성이 의무시되어 새로운 미국적선 확보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Ⅲ. 유럽 톤수 표준세제
1. 네덜란드

(1) 도입배경
네덜란드는 톤세제도를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했다. 편의치적국에 선적을 변경하는 경향을 막기위해 해운 비즈니스의 장소로 흡인력을 유지, 해운업이 네덜란드의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기 위한 정책이다. 외화획득과 선원수의 증가를 도모하는 의미가 있다.

(2) 적용범위
국제운송에 종사한 전체의 선박(소유선, 공유선, 정기용선, 나용선)에 의해 획득에 이익이 있다. 정기용선 및 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박도 대상이 된다.
운항하고 있는 소유선 + 공유선 + 나용선의 3배이내 또는 초과한 정기용선까지의 타사의 관리선박은 전선박대상외도 포함된다. 적용범위외에 소득은 통상의 법인세를 적용한다.

(3) 1,000순톤당 의한 계수
- 1,000순톤까지 EUR9.02(약 11,979원)
- 1,000순톤초과 10,000순톤까지 EUR6.81(약 9,064원)
- 10,000순톤초과 25,000순톤까지 EUR4.54(약 6,043원)
- 25,000순톤초과 EUR2.27(약 3,021원)
* EUR = 1,331원

(4) 톤수표준세제 선택방식
톤수세제 선택에 있어 강제는 없으나, 납세자가 선택권을 갖는다.
톤세를 선택하면 10년간 변경불가하다. 10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도입시의 특별조치로써 2년이내(1998년까지)에 신청했다면 이미 적용한 것으로 소급적용은 불가하다.

(5) 도입효과
100여개 이상의 선사가 톤수표준 세제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사업의 거점을 네덜란드로 되돌아오고 있다.
2006년에는 90%이상의 선사가 적용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네덜란드에 등록한 선박은 95년 557척 → 03년 810척, 네덜란드 국적선에 선원수는 95년 11,095명 → 01년 17,106명이다.

(6) 조건
네덜란드의 회사, 주요한 관리를 네덜란드부터 관리를 받고 있는 회사가 톤세 적용대상이 된다. 기업이 네덜란드에는 없으나 네덜란드의 지사 등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대상이 된다.
(7) 자국적선에 돌아오는 이유
톤세적용에 있어서 정기용선의 순톤수를 소유선 + 공유선 + 나용선의 순톤수 합계의 3배 초과한 경우는 초과분만 아니라 정기용선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선박에 톤세를 적용받게 하려면 소유선박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기 때문에 자국선박등록을 해야한다.

2. 독 일

(1) 도입배경
독일은 1999년 1월 1일부터 톤세제도를 적용했다. 인접국 네덜란드 선사의 이전을 방지하고 네덜란드와 비교시 불리한 점이 없도록 고안했다. 독일 등록선박을 대상으로 한 안전규제에 따른 비용증가를 보전한 의미도 있다.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유치 도모하고자 하는 도입배경도 있다.

(2) 적용범위
국제운송에 종사한 독일등록선박 소유와 공유선에 의해 획득하는 이익이 있다.
독일상업상 인취를 행하여 기업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선사가 책임이 있다면 나용선한 차터선박으로 독일국적이외의 선박도 적용이 가능하다.

(3) 100순톤당의 계수
- 1,000순톤까지 EUR 0.92(약 1,224원)
- 1,000순톤초과 10,000순톤까지 EUR 0.69(약 918원)
- 10,000순톤초과 25,000순톤까지 EUR 0.46(약 612원)
- 25,000순톤초과 EUR 0.23(약 306원)
* EUR = 1,331원

(4) 톤수기준세제의 선택방식
독일의 경우에도 톤세적용 강제는 없으며,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10년간 변경이 불가하고 10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도입 당시의 특별조치로 3년이내(2001년까지)에 신청했다면 이미 적용한 것으로 소급적용이 안된다.

(5) 도입효과
독일 선주협회에 따르면 1,600척의 외항종사선박 중 500척에 대해 톤세제도를 선택하고 있으며 외국으로부터의 국내 투자를 증가시키는 상태이다.

(6) 조건
선박회사는 독일에서 비즈니스 및 기업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외국의 선주는 독일국적으로 선박을 등록한 선박의 실질적 관리를 독일에서 할 필요가 있다.

(7) 자국적선으로 돌아오는 이유
적용대상이 독일등록선의 소유선과 공유선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적용대상선박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3. 영 국

(1) 도입배경
영국은 2000년 1월 1일부터 톤세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직접보유선박수가 감소하였다. 연간 약 4% 감소하여 1998년에는 1997년 비교시 5분의 1이하(약 970만DWT)로 격감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선원수의 감소는 1980년부터 1997년 기간 중 선박직원이 78% 감소, 부원은 65%로 감소되었다.

(2) 적용범위
영국은 네덜란드 방식을 채용했다. 단, 적용선박을 원양항해에 종사한(Seagoing) 100G/T이상의 선박에 한정하고 정기용선은 소유선과 용선 합계의 75% 이내로 총량을 제한하였다.
정기용선은 소유선박의 ‘3배 규칙’이 있다. 즉 용선이 소유선박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룹 회사전체가 톤세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3) 1,000순톤당의 계수
- 1,000순톤까지 stg0.60(약 1,147원)
- 1,000순톤초과 10,000순톤까지 stg0.45(약 860원)
- 10,000순톤초과 25,000순톤까지 stg0.30(약 574원)
- 25,000순톤초과 stg0.15(약 287원)
* 영국 파운드(stg) = 1,912원

(4) 톤수기준세제의 선택방식
톤세적용에 있어서 타국가와 같이 강제는 없으며 납세자의 선택(납세 그룹으로 선택)에 따른다. 10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톤수세율 선택 연(年)의 회계연도마다 적용(2001년 1월 1일 이후)한다.

(5) 도입효과
톤수표준 세제도입 2년 경과후 60사 700척을 당해 세제의 적용을 받았다. 2001년 3월말보다 2003년 3월말사이에 영국상선대는 17% 증가했다. 영국적상선은 99% 증가했다.

(6) 조건
톤수표준세제를 선택한 선사는 선원훈련의장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매년 고용하는 사관직원 15명당 1명을 훈련한 업무 또한 자금공여의 의무가 있다.

(7) 자국적선에 돌아오는 이유
정기용선은 소유선 + 용선 합계의 75%이내 총량제한이 있어 전선박에 톤수를 적용하게 하므로써 한 것은 소유선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4. 노르웨이

(1) 도입배경
노르웨이는 톤세제도를 1996년 6월부터 적용시켜 왔으며, 톤세제도는 노르웨이의 해운산업을 발전시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외화를 획득하여 국가의 권장 시책으로 채택했다. 해사산업종사자 국민의 20%에 달하는 노르웨이는 해운을 우대하여, 타산업으로부터의 반발이 있다.

(2) 적용범위
국제해운수입으로 삼국간 수입에도 적용한다. 선적항, 등록지는 문제가 아니다.(NOR/NIS에 따라 적용한 제도에는 없음)
적용범위는 순수한 해운수입에 한정하고 이자소득, 선박매각에 따른 자본소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배당을 한 경우는 법인세율로 과세하도록 하였으며, 환경을 고려한 선박에는 경감조치가(특정선박의 톤세 25% 감면) 있다.

(3) 1,000순톤수당 세율
- 1,000순톤까지 : 무세
- 1,000순톤초과 10,000순톤까지 NKr50(약 8,150원)
- 10,000순톤초과 25,000순톤까지 NKr33(약 5,379원)
- 25,000순톤이상 NKr16(약 2,608원)
* 2002년에 세율을 30%로 인하
* NKr 1.00(노르웨이 크로네) = 163원

(4) 톤수표준세제의 선택방식
톤세제도를 기업이 강제 적용없이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신청을 수리한 경우 익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수시, 적용을 중지할 수 있다.
중지 결정한 연(年)의 1일 1일부터 적용 중지할 수 있다.
(5) 도입효과
노르웨이는 1996년에 331사가 이용하였으며, 2001년에는 714사가 이용하였다. 노르웨이의 관리하에 있는 선박을 보면, 96년 : 1,393척(4,700만D/W) → 98년 : 1,622척(5,250만D/W) → 01년 : 1,049척이다.

(6) 조건
톤세표준세액의 적용을 받는 선사는 선박운항 대선이외의 사업에는 종사 적용하지 않고 있다. 기타 보유자산의 제한 등 복수의 요건을 충족하게 할 필요가 있다.

(7) 자국적선에 돌아오는 이유
선원소득세수의 고용법인에의 환급제도(12%를 환급)의 병용에 의한 메리트가 있다.

5. 덴마크

(1) 도입배경
덴마크는 2001년에 톤세제도로 도입하였다. 인근의 주요해운국과 같은 기반을 도모하기 위해 늦게 도입했다. 보다 수익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했다.

(2) 적용범위
화물여객운송 및 그와 관련 업무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고 20G/T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했다.
정기용선을 소유선 + 나용선의 4배이하로 제한하였다.

(3) 100순톤당별 계수
- 1,000순톤까지 DKK 7(약 1,253원)
- 1,000순톤초과 10,000순톤까지 DKK 5(약 895원)
- 10,000순톤초과 25,000순톤까지 DKK 3(약 537원)
- 25,000순톤이상 DKK 2(약 358원)
* 덴마크 크로네(DKK) = 179원

(4) 톤수표준세제의 선택방식
강제적용은 없으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톤수 표준세제는 통상 법인세의 여부를 선택하기도 하며 10년간은 다른 방식으로 변경 불가능하다. 기업에서 원칙을 정할 때는 그룹단위로 선택하게 한다.

(5) 조건
덴마크회사는 덴마크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갖고있는 EU의 회사 또는 덴마크에서 관리 및 납세하고 있는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6) 자국적선에 돌아오는 이유
정기용선은 소유선 + 용선의 합계의 80% 이내 총량제한이 있어 전 선박에 톤수율을 적용하기 위해 소유선박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Ⅳ. 결말
세계 주요해운국에서는 외항해운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해운산업에 대해 직ㆍ간접으로 국제경쟁력 강화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국의 해운기업에 대해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선원 소득세 경감, 선원훈련비 보조, 선박매각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해외 편의치적을 방지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국제선박등록제도 도입, 톤세제도를 이미 도입하여 계속 보완해가고 있다.
그리고 미국, 인도, 일본 등이 톤세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해운강화정책을 준비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해운산업을 위한 한단계 높이는 해운력 강화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다른 국가보다 더 좋은 톤세제도가 빠른 시간내에 도입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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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SAN LONG B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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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sel D-Date A-Date Agent
    Hmm Pearl 01/04 01/15 Tongjin
    Sm Long Beach 01/04 01/15 SM LINE
    Hmm Pearl 01/04 01/15 Tongjin
  • BUSAN HELSI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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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 Bliss 01/30 03/31 Evergreen
    Ever Vast 02/06 04/07 Evergreen
    Ever Vera 02/13 04/14 Evergreen
  • BUSAN KARA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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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sel D-Date A-Date Agent
    Esl Oman 12/29 01/26 T.S. Line Ltd
    Gsl Eleni 01/02 01/23 Sinokor
    Gsl Christen 01/02 01/23 Kukbo Express
  • BUSAN DAN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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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 Hai 288 01/09 01/15 Wan hai
    Ts Hochiminh 01/11 01/24 Yangming Korea
    Kmtc Osaka 01/14 01/31 Yangming Korea
  • BUSAN YANT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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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con Victory 12/28 12/30 Pan Con
    Easline Osaka 01/01 01/03 Pan Con
    Easline Osaka 01/01 01/03 EAS SHIPPING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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