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5 19:01
무역협회, 화물연대 선적지연 불가항력에 해당
화물연대파업은 불가항력에 해당하므로 수출업체에게 직접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무역협회는 화물연대파업에 의해 회원사인 무역 업체들로부터 수출 물품을 적기에 선적할 수 없으면서 이에 대한 바이어와의 책임 분쟁에 대해 묻는 질문이 협회 무역 상담실로 폭주했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이에 대해 협회 국제계약 전문 상담역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구해 바이어와의 책임 분쟁에 있어서 화물연대 파업은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수출업체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는 것으로 일단 처방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론은 무역 상담실 자체 견해로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닌만큼 변호사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불가항력 조항은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지정한 표준 국제매매 계약서에 명시돼 있고, 또 대부분의 무역업체들이 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이 불가항력 조항을 삽입하고 있다. 또한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이 없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제 상관행상 화물연대 파업과 같은 사태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여 수출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사료된다고 무역협회는 협회 법률 상담역의 설명을 빌어 밝혔다. 그러나 최종 판정은 법원이나 상사 중재원에서 날 법률적인 문제이므로 단순히 ‘불가항력’ 조항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문제를 법원이나 상사중재원으로 가져가기 전에 바이어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장기 수출거래를 위해 바림직할 것이라고 협회측은 조언했다.
무역계약서에서의 불가항력 조항
1. ICC 표준국제매매계약서의 불가항력 조항
제 13조 불가항력
13.1 당사자 일방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한, 자신의 어떠한 의무 불이행이 있더라도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a) 불이행이 자신의 통제밖의 장애에 기인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b) 자신이 계약의 체결당시에 그 장애사실과 동 장애가 자신의 이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 는 사실, 그리고
(c) 자신이 그 장애와 영향을 합리적으로 회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었다 는 사실.
13.2 면책을 구하는 당사자는 당해 장애와 자신의 이행능력에 대한 영향을 알게된 후 가능한 한 빨리 상대방에게 그러한 장애와 자신의 이행능 력에 대한 장애의 영향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면책의 사유가 종료 된 때에도 그 사실도 통지하여야 한다. 위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통지하지 않은, 당사자는 달리 회피될 수 도 있었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액의 책임을 진다.
13.3 제 10조 2항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이 조에 따른 면책사유는, 면책사유가 존속하는 한, 이행하지 아니한 당사자를 손해배상액의 책임 및 위약금과 기타 계약상의 제재로부터 면제시키나 금전채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의무는 제외된다 (면책되지 아니한다).
13.4 면책사유가 6개월 이상 존속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통지로 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2. 일반적인 수출계약서에서의 불가항력 조항
불가항력: 당사자 일방은 그 의무불이행이 다음 (그러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님)과 같은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되었을 경우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수출금지, 수출면허의 정지 기타 정부제한, 천재지변, 전쟁, 해상봉쇄, 혁명, 내란, 동원, 파업, 직장폐쇄 또는 기타 노동분규, 민란, 소요, 질병 또는 기타 역병, 화재, 태풍,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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