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1-11 11:40
[ 수산물검사제도 개선 10월23일부 시행 ]
해양수산부, 내년 7월 수산물수입 완전 개방따라
해양수산부는 97년 7월 수산물수입이 완전히 자유화됨에 따라 국민에게 보
다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검사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를 검사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등 수산물검사제도 개선방안을 수
립, 지난 10월 2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수입수산물 검사업무의 투명성과 관리강화를 위해 검사과
정에 이해당사자와 소비자단체 등을 검사시료 체취단계에서 부터 검사과정
에 참여토록 하고 현재 2인1조로 운영하는 검사팀을 2~5명으로 보강·운영
해 공동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선 검사시료 채취량을
2배로 늘려 6개월간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사를 차별화하도록 하고 검
사관련 비위 검사원은 일정기간 배제 및 인사조치하고 생식용 냉동어류의
필렛, 냉동굴등에 대해선 식품공전상의 냉동식품 기준에 따라 대장균등의
검사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검사를 강화토록 할 계획이다. 업체에 직접 영향
이 없는 중량, 수분, 염분규격등 위반시에는 재선별 후 수입신고를 다시할
수 있음을 의무적으로 수입신고자에게 통보케하여 검사원의 재량권을 제한
하는 등 검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검사의 과학화를 위해 부적합 받은 품목은 해당국가 및 수출업체, 품목
등을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는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을 96년 12월말까지 개
발하고 첨단검사장비 213점을 98년까지 연차적으로 보강하며 정밀검사인력
58명을 국내외 연구기관에 위탁 또는 자체 보수교육을 통해 98년까지 양성
함과 아울러 검사원 신규채용시 관련분야 석사, 박사등으로 선발하는 등 전
문인력을 확보키로 했다.
한편 수출검사의 경우에는 유럽연합, 미국, 일본등의 수산물 위험평가제 도
입에 따라 수출가공공장의 등록제 및 위생조건 설정, 규정하고 수출업체는
동 위생조건에 따라 생산과정의 자율검사를 실시, 기록 관리하는 한편 수산
물검사소에서 이를 확인, 점검후 위생증명서를 발급하는 자율검사체제를 도
입함은 물론 이식용수산물의 병충해검사를 수산진흥원에서 수산물검사소로
하여 검사를 일원화하는 등 현행 수산물검사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수산물 가공업체의 HACCP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우선 냉동품등
제품별로 4~5개업체를 선정, HACCP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며 동제도를
조기에 도입토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가고 우리나라에 수산물을 수출하
는 외국의 가공업체에 대해서도 HACCP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을 식품위
생법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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