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4 17:54
사후심사 도입 후 관세추징액 전년에 비해 40% 증가
올 상반기 중 157개 업체에 총 483억원 부과
관세누락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품목 및 업체에 대해 수입통관 후 신고세액의 정확성여부를 사후심사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관세 추징액이 40%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심사란 기업의 물류흐름을 촉진하고 수출입 부대비용 절감을 위해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형식요건만 확인해 즉시 통관시키고, 신고세액의 정확성은 통관 후에 심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관세청은 사후심사 도입 후 올 상반기 동안 157개 업체로부터 3,046억원 달하는 과세가격 신고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약 483억원을 추징했으며, 이것은 작년 동기 345억원에 비해 40%늘어난 금액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처럼 추징금액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 지난 2000년부터 관세청 본청에 심사정책국, 5개 본부세관에 심사국(과)을 신설하는 등 심사조직을 대폭 확충해 세액누락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물품 및 업체에 대한 사후심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고, 수입업체들이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지급했으나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신고해야 할 금융비용, 로열티ㆍ생산지원비용, 하자보증비용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품목분류 착오로 관세율을 잘못 적용한 것 등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중 과세가격 누락으로 인한 추징세액이 364억원으로 전체 추징액의 75.4%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밖에 ▲외국법인과 국내현지법인간의 특수관계를 이용한 저가신고 사례(147억원 추징, 30.4%), ▲수입대금 지급방법의 하나인 ‘포페이팅(Forfaiting)’을 포함한 각종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새로운 형태의 과세가격 신고누락 사례(38억원 추징, 7.9%),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누락(61억원 추징, 12.6%), ▲비정상적인 저가신고(44억원 추징, 9.1%), ▲운송관련비용 누락(41억원 추징, 8.5%), ▲간접지급액 누락(33억원 추징, 6.9%), ▲품목분류(세율적용)오류가 60억원(12.3%), ▲화학 공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촉매의 부당감면 등 감면착오가 29억원(6.0%), ▲통화적용오류 및 내국세 누락이 27억원(5.7%), ▲부정ㆍ과다 환급이 3억 2천만원(0.6%) 등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의 순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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