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1 15:51

19개 유형 132종, CCC 마크 획득해야 중국무역 가능

오는 5월부로 강제 시행돼


중국강제인증제도 CCC의 효율적 대처방안”에 대한 설명회가 한국무역협회와 한중경영인협회 공동주최로 지난 17일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됐다.
설명회에 따르면 현재 중국을 상대로 무역을 하고 있는 수출업체의 50% 정도가 CCC를 모르고, 알고 있는 기업들마저도 50%이상이 그에 대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오는 5월 1일부로 CCC가 공식 적용되면 對중국 무역업체들에게 그와 관련한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강제성 상품인증제도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는 기존 국가품질기술감독국(CSBTS)에서 주관해온 CCEE(상품안전인증)마크와 국가수출입검험검역국(CIQ)에서 발급하는 CCIB(수입상품안전인증)마크로 이원화해서 운영되던 것을 지난 2001년 12월 3일부로 통합한 것으로 오는 5월 1일자로 그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전면적으로 강제 시행된다.
중국당국은 제도상 변경에 따른 혼선을 방지키 위해 4월 30일까지는 기존 인증제도인 CCIB와 CCEE가 동시에 운용되나 5월 1일을 기해 하나의 품질인증 제도인 CCC마크로 통합관리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CCC대상품목은 오는 4월 30일까지 지방품질검사기관(CQC)에 통지한 후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

4월 30일까지 CQC서 적합성평가 받아야

CCC 시행 배경은 중국의 WTO 가입의무 이행에 따른 것으로 인증제도의 수립과 운영에 사용되는 기준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ISO/IEC 등 국제표준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부인증제도 절차를 규범화했는데, 형식시험 및 평가절차, 인증시행상목록, 인증마크, 인증비용기준 등을 통일화했다.
CCC 조직체계는 국가품질 감독검역총국(AQSIQ), 국가 인증 허가 감독관리 위원회(CNCA), 지방품질 검사기관(CQC), 지정인증 기관(DCBs), 인증마크배포관리기관 등에서 제도의 승인과 공포에서 시행, 감독, 주관 등을 분리해서 맡게 된다.
품목별 적용범위를 보면 총 19개 유형의 132종의 제품으로, 회로스위치 및 전동전기장치를 포괄하는 전기전자제품을 비롯, 음향영상설비제품, 정보기술제품, 광원응용기구 및 전기장치제품, 전기통신단말기제품, 기동차량 및 안전제품, 차량타이어제품, 안전유리제품, 농업기기제품, 의료기기제품, 소방제품, 안전기술방범제품 등이 포함된다.
제품강제인증절차는 ▲인증신청 의향서 제출, ▲신청수리 및 확인서 발송, ▲제출한 샘플의 형식시험, ▲초기공장심사, ▲인증결과 평가 및 허가를 거쳐, ▲인증증서 및 마크를 사용, ▲사후검사 및 샘플링 검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중 사후검사는 제품의 기능이 인류의 건강과 환경, 안전에 미치는 영향정도 및 제품의 생명주기 특징 등 복합적인 요소에 따라서 과학성, 편리성, 원칙을 근거로 확정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인증제품에 중대한 품질문제가 존재하거나 사용자가 중대한 클레임을 제기한 경우 그 요인이 인증소지자의 책임으로 판명된 경우, ◆인증기관이 상당한 이유로 인증제품 및 안전기준 부합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경우, ◆제조자의 조직개편, 생산여건 및 품질관리 체계의 변경으로 인해 품질보증능력 및 제품 일치성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제조자 품질보증능력 요건으로는 ▲책임 및 자원, ▲문서의 관리와 기록보존, ▲구매 및 검사, ▲제조 공정관리 및 점검, ▲장비점검 및 기능점검, ▲정기검사 및 확인검사, ▲기타요건 등이 요구된다.
책임 및 자원이란 제조자가 품질활동과 관련해 수행할 능력이 있는 품질담당자를 지명해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하며(책임), 또 제품강제인증기준에 부합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생산설비 및 검사설비와 상응하는 인력자원을 확보(자원)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제조사, 품질 담당자 지명해 권한 명시

문서의 관리와 기록보존은 제조자가 강제인증제품의 품질계획을 문서화해 품질과 관련해 모든 절차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관리되도록 해야하며(문서관리), 제품강제인증에 관련 품질관리내용을 기록하고, 품질 기록의 식별, 저장, 보호 및 처리를 문서화해 보존해야 함(기록보존)을 말한다.
구매 및 검사는 제조자가 강제인증제품의 주요 부품 및 자재를 공급하는 납품업자의 선정, 평가 및 일상관리 절차를 확립해 강제인증요건에 부합되는 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하며(구매), 공급자 또는 납품업자가 공급하는 주요 부품 및 자재에 대한 수입검사 절차를 확립함으로써 공급자가 인증요건에 부합되는 주요 부품 및 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검사)
제조 공정관리 및 점검은 제조자가 강제인증규정에 부합하는 생산환경 구축과 핵심제조공정을 구축해 관리감독을 해야하며 만약 문서화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적절한 작업지시서를 작성해야한다.(공정관리) 또 생산단계에서 적절한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제품 강제인증 제품과 일치함을 보증해야한다.(공정점검)
장비점검 및 기능점검은 제조자가 국가 또는 국제기준에 따라 검증 및 검사장비의 운용지침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장비의 교정 및 점검을 실시해 강제인증요건에 부합되도록 해야하며(장비점검), 장비에 대해 일상 작동점검 외에 기능점검도 해야 함을 말한다.
정기검사 및 확인검사는 제조자가 문서로 정기검사 및 확인검사를 수립해 제품강제인증요건의 적합여부를 검증해 검사항목, 검사내용, 검사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데, 이때 정기검사는 제조공정의 생산라인에 있는 마지막 단계에서 제품을 100% 검사함을 말한다. 확인검사는 인증제품품질의 일관성을 검정하기 위해 샘플링 검사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타요건으로는 하자있는 제품(불량품)의 관리와 품질에 대한 내부감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제조자는 하자 있는 제품에 대한 관리를 문서로 제품의 표시방법, 격리처리 및 교정, 예방조치 등의 내용을 기록 보존해야 하며, 품질에 관련된 내부감사 절차를 문서로 수립해 품질의 유효성과 인증제품과의 일관성을 보증해야 하고 내부감사 결과 및 클레임, 불만사항을 문서로 기록 보존해야 한다.
또 인증제품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포장, 운송 및 보존을 해야한다. 즉 제조자는 양산하는 제품과 형식시험에 통과한 인증제품의 일관성에 대해 통제를 함으로써 인증제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완제품의 포장, 운송 및 보존환경은 관련기준에 부합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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