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8 09:46
(서울=연합뉴스) = 관세행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줄 관세청종합상담센터가 개설됐다.
관세청은 7일 서울 세관 10층에 수출입과 휴대품, 이사화물 통관 등 관세행정민원서비스를 일괄 처리할 종합상담센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종합상담센터에는 관세사와 수출입상품분류 및 기업조사 자격증 소지자 등 최정예 직원 28명이 근무하면서 민원인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전화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은 1577-8577(전국공통)로 하면 된다.
아울러 관세청(www.customs.go.kr)은 홈페이지에 '부조리 사이버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음해나 무고성 신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명으로만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관세청장이 이를 직접 열람, 처리함으로써 비밀을 보장할 계획이다. 신고자는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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