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9 11:40
(샌프란시스코.워싱턴 AP.블룸버그=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은 8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10일째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미 서부 항만노조측에 조업(하역작업)을 재개하도록 명령했다.
서부 항만 노조파업으로 미국에만 하루 10억~20억 달러의 손실이 초래돼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연방법원은 이날 미 법무부가 제출한 서류를 3시간 가량 검토한 뒤 `태프트-하틀리법'에 따라 80일간의 중재기한을 부여하는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약 1만500명의 항만노조원들은 즉각 조업 재개에 나서야 한다.
부시 대통령은 앞서 "경영진과 노조간의 이번 분쟁이 경제에 더이상 해를 주거나 수천명의 노동자를 길거리로 몰아내서는 안될 것"이라며 사태 해소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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