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4 11:03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내년부터 외항 정기 컨테이너 운송업체도 내항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 활성화를 위해 외항선사가 국내 항에서도 빈 컨테이너와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운법개정안을 입법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양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 해운법은 국내 연안 운송 화물과 외항 화물을 구분해 각각 내.외항 선사가 운송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에서 인천을 거쳐 중국으로 가는 화물은 중간에 선사를 바꿔야 하는 등 불편이 제기돼왔다.
해양부는 외항 선사의 내항 운송이 허용되면 도로, 철도를 이용하는 경인 지역 컨테이너 물량 가운데 30%에 이르는 12만5천TEU를 해상 운송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연간 200억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과 도로 교통 체증 완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항 운송업계 일각에서는 외항 선사의 내항 운송이 허용되면 과당 경쟁이 촉발되는 등 부작용이 생긴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안 개정 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gc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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