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8 17:54

말레이시아기항선박, 승선검역 받아야 하나?

오염지역 통과 선박에 한해 실시되는 승선 검역이 필요 이상으로 실시되어 부산항을 기항하는 선사들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부산지부는 구랍 7일 부산 검역소에 보낸 공식 서한을 통해 “(검역소가) 국제보건기구(WHO) 역학주보상 오염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인 말레이시아 등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정박지에서 승선 검역을 하도록 함으로써 선박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말레이시아를 오염지역으로 지정한 사항과 관련,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말레이시아 기항 선박에 승선하여 검역소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승선검역을 면제받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동 지역 기항선박이 홍콩 등 타 항만을 기항했을 경우에도 승선 검역을 해야 하는 지 등의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국립부산검역소장 앞으로 발송했다.
한국 대리점 협회 부산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말레이시아를 전염병 오염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를 기항하고 부산항에 들어온 선박에 대해 부산 검역소에서 승선, 검역하여 선박 운항 스케쥴에 차질을 빚는 등 업계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의 시정을 건의하였다. 특히 이러한 검역활동은 외국적 선사들이 항로 효율화를 위해 각 항구들의 실태를 조사하는 와중에 나온 것이라, 외국적 선사들이 향후 부산항 기항을 기피하는 사유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강조하였다.
부산검역소는 이에 대해 검역법 4조, 7조 등의 규정에 의거, 외항선박의 승선검역조사는 WHO 역학주보에 등재되는 콜레라 등 검역 전염병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 검역 전염병을 포함한 우려되는 전염성이 있는 모든 질병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승선 검역은 이러한 전염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질병에 대해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한 국내유입, 전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의무적 강제 조치라고 전했다. 특히 말레이시아를 전염병 오염지역으로 지정 승선 검역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의 지정학적 위치상 각종 전염병이 항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적인 특성을 가진 국가들 중 하나이고 주변 국가들 거의 모두가 콜레라 등의 오염 지역을 분류되었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말레이시아가 최근 WHO 역학 주보상에 얼마 동안 콜레라 발생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을 뿐, 2000년 이전에는 매년 연속 콜레라가 자체 발생되어 오염지역으로 선포되어진 전례가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로부터 7일 이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항 선박은 중간에 어느 지역을 경유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승선 검역을 면제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였다.
부산 검역소는 “특정 선박회사의 항로 운항 채산성 등을 이유로 조금이라도 검역조사를 소홀히 해서 외국으로부터 예기치 못한 각종 전염병이 국내에 유입, 전파될 경우 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물론 국가 산업경제에 미치게 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전 관리를 목전의 실리 추구에 따른 단순한 논리로 생각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최근 머스크 시랜드, 에버그린 등 대형 선사들이 허브항을 싱가포르 항에서 말레이시아의 탄중 펠레 파스(PTP)로 옮김에 따라 말레이시아 기항 선박의 국내 입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PTP 인근 지역인 홍콩, 대만 등에서는 말레이시아 기항 선박에 대해 별도의 승선 검역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부산검역소는 3개월마다 검역 전염병 발생 현황을 지역별로 분류, 통보하고 있으며 WHO 역학주보에 오염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통과한 선박이 7일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항에 입항할 경우 승선 검역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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