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2 17:16
빠르면 내년부터 부산항을 통과하는 환적화물에 대해 화물입항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경남본부세관, 컨테이너부두공단, 선사 및 하역업체등으로 이뤄진 부산항 물류개선팀은 최근 3차 회의를 갖고 환적화물의 화물입항료면제 등 4개항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부산항을 중간기착지로 이용하는 환적화물에 대해서는 부산항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t당 128원씩 받아오던 화물입항료를 면제해주기로 하고 관련 고시규정의 개정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환적화물 화물입항료의 경우 올들어 9월까지 1천951만t이 부산항에서 처리돼 모두 25억여원의 항만수입을 올렸으나 면제될 경우 선사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돼 환적화물 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행 최초 12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초과 6시간 단위로 징수하던 항만시설사용료를 선사 편의를 위해 12시간 기본에 초과 1시간 단위로 징수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해양부에 제출했다.
이밖에 선사 및 대리점 등이 항만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신고한 전자문서의 경우 선사가 원할 때만 회신메시지를 전송하고 나머지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부산항 물류개선팀은 다음달 중으로 회의를 거쳐 2002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경쟁항만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 부산항이 경쟁우위에 설 수 있는 과제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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