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09 16:55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인천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으로 구성된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추진기획단'은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대상지를 확정, 해양수산부에 관세자유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관세자유지역 지정대상 지역은 인천 내항과 4부두 배후지를 포함한 인천시 중구북성동1가 250필지 251만5천71㎡이다.
또 남항 1, 2 준설토투기장, 삼성-PSA컨테이너부두 개발예정지역 등을 포함한 예정부지는 281만3천222㎡로 신청했다.
인천항관세자유지역은 해양수산부의 검토와 재정경제부의 실사작업을 거쳐 오는 12월께 최종 확정돼 내년 초부터 운영될 전망이다.
관세자유지역은 국내 최초로 인천.부산.광양항을 대상으로 운영될 제도로, 수출입 화물에 대해 관세를 물지 않고 자유지역 내에서 거래할 때 통관절차 없이 반출입이 가능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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