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3 17:20
항만개혁은 총체적이고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KMI 강종희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부두운영회사제 도입이 시사하듯 항만개혁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이러한 성광도 불구하고 대다수 항만관련 개혁 프로그램은 아직 입안단계이거나 아니면 구성차원에서 논의중이다. 대표적 입안단계 프로그램이 항만공사제 도입이며 항만노무공급의 상용화 추진은 구상중인 핵심 개혁과제의 하나다. 도선 및 예·부선 서비스, 항만경비, 항만요율, 그리고 여객터미널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개혁수요가 산적해 있다. 그간 정부는 이러한 개혁과제를 선별적으로 그리고 항만별로 시차를 두고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일반 국민은 물론 상당수 실수요자조차 정부의 개혁성과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시차를 두고 선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증대시키고 불필요한 마찰과 오해를 야기하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부두운영회사제 도입만보다라도 사전 하역서비스 개편과 연계되지 않은 채 별개로 추진된 결과 소기의 기대효과가 반감된 감이 없지 않다고 언급했다.
현재 추진중인 항만공사제 도입 역시 하역업체나 노동부문과의 협의를 도외시함으로써 그 성공여부를 회의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일부 식자층은 여타 항만관련 서비스 공급체제를 개혁하지 않고 항만공사제를 서둘러 도입할 경우 오히려 항만비용 증가와 함께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항만이용자인 선주단체가 항만공사제 도입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항운노조와 항만운송회사들까지 내심 달가워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이러한 상황에서 항만공사제를 도입한다해도 그 성과는 미지수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항만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선 우리나라도 총체적인 프로그램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개혁 프로그램이 모든 항만에 동시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인데 호주와 뉴질랜드의 항만개혁이 하나의 준거를 제시해 준다는 것이다.
뉴질랜드와 호주는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항만개혁에 착수해 10여년에 걸친 각고 끝에 95년 성공적으로 개혁을 마무리했다. 이 두나라의 성공은 항만서비스를 총체적으로 그리고 모든항만에 동시 추진한 것이 비결이다. 즉, 호주와 뉴질랜드는 개혁 구상단계부터 화주와 선주는 물론이고 여타 항만 서비스 공급업자와 관련 노조, 심지어 선원단체까지 모두 참여시킴으로써 이해당사자들의 하의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각종 법령을 제정 또는 정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법률에 의거해 항만의 완전 민영화와 합리적인 보상을 통한 노동공급의 상용화를 함께 추진함으로써 이해당사자간 마찰을 최소화했으며 결과적으로 항만생산성을 크게 제고한 것이다. 실제 뉴질랜드를 방문해 조사한 결과 오클랜드항은 개혁후 화물처리량 2배 증가, 컨테이너 하역생산성 배증, 사무직 2/3 감축, 3교대에 의한 24시간 작업, 노동자에 대한 시간급 동일 임금지급, 고용탄력성 확보 등으로 88년 뉴질랜드화 1억1100만달러였던 매출액이 95년 1억1400만달러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순이익은 860만달러에서 4200만달러로 무려 다섯배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오클랜드항만을 소유 운영하고 있는 오클랜드항만주식회사의 상장주가(총 보유주식의 20%) 총액이 88년 2억5천만달러에서 현재 6억5천만달러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성과는 호주 항만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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