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순수 공급 장치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초순수를 공급하는 플랜트 설비로서, 특정 용도(반도체 제조)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수입될 때 기본 관세율(3%)보다 낮은 세율(0%)을 적용받고 있다.
다만, 수입업체들은 저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수입 이후 최장 3년간 최초에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세청의 사후관리를 받아 왔으며, 이 과정에서 수입 신고하는 각각의 물품별로 설치 장소 변경 신고, 관리 대장 비치, 종결 신청 등 10여 종의 복잡한 사후관리 의무를 부담해야만 했다.
이러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반도체업계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초순수 공급장치를 ‘사후관리 생략’대상 물품으로 지정하였다. 본 기고에서는 관련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다루고자 한다.
Ⅰ. 제도 및 용어 설명
1. 사후관리
수입자가 특정 용도(예: 반도체 제조용)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은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 후 일정기간 동안 관련 의무를 부담하고 세관의 관리를 받는 제도
2. 초순수공급장치
초순수는 반도체 표면의 각종 부산물, 오염물을 세척하는데 사용하는 고순도(유기물 0.01ppm이하) 필수 공업 용수이며, 초순수공급장치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초순수를 공급하는 플랜트 설비를 의미
Ⅱ. 주요 개정 내용
1. 관세청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내용
2. 사후관리대상물품 및 생략물품 현황 등
Ⅲ. 시사점
사후관리제도라는 것은 실제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부분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직 많은 화주들이 사후관리제도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인지하고 있으나 사후관리대상 물품의 변경 등 개정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기본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후관리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최초에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라 하더라고 금번과 같이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산업군의 성장을 위하여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기적으로 사후관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약 46개 업체가 사후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국내 반도체업계의 선제적인 설비 투자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사후관리는 꼭 필요한 제도이긴 하나 실제 해당 용도 이외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도 금번 사례와 같이 지속적인 조사와 확인을 통하여 사후관리 대상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업계에서도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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