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4 17:33
지난해 8월 납꽃게, 납복어 등 중국 수출 불량.유독 수산물 파동후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돼온 '한.중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이 5일 베이징(北京)에서 체결돼 앞으로 납꽃게, 납복어 파동은 사라지게 됐다.
한국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 이후 두차례의 실무회담과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이 수출하는 수산물에 대해 금속탐지기 등으로 철저하게 검사하는 이 약정에 합의하고 이날 해양수산부 박덕배(朴德培) 어업자원국장과 중국의 국가수출입검사검역국 샤훙민(夏紅民) 부국장이 이 약정에 서명한다.
이번 약정으로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은 금속탐지기 검사와 인체 위해 항목에 대한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한국내 수입과정에서도 2중 검사체계를 갖춤으로써 납꽃게 같은 불량식품 파동은 사라지게 됐다.
새 약정은 또 수산물 수출공장 등록제도를 도입해 한국이 요구하는 수준을 가진 등록 공장만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하고, 무허가, 미등록 공장은 수출하지 못 하게 하고 있다.
이번 약정에 따라 중국산 수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정부기관을 통해 클레임을 걸 수 있고, 문제 해결시까지 수입도 중단할 수 있어 한국 수입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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