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0 17:43
관세청은 최근 보따리상들이 세관의 엄정한 법집행 행위인 휴대품검사를 일부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농산물반입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전 차원에 중국산 애완견, 가짜 고급시계, 비아그라 등의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2월 28일 15:00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관장 회의(2. 28)에서 앞으로 보따리상 대한 휴대품검색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다.
관세청은 보따리상 휴대반입물품에 대해 전량 X-ray검색을 실시하고 보따리상 반입 허용범위인 50㎏제한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산물 면세범위 품목당 5㎏(잣은 1kg), 한약재 3㎏(인삼, 녹용 제외)도 엄격히 적용하고 상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는 관세청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보따리상의 농산물 휴대반입량은 많이 축소 되었으나, 최근 보따리상들이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 대신 중국산 애완견인 페키니즈, 롤렉스 등 가짜 고급시계, 비아그라, 분기납명편(芬氣拉明片)등 살빼는 약(향정신성의약품으로써 반입제한 품목) 등을 계속 들여오고 입국장내에서 휴대품 인정범위를 늘려 달라는 등 소란행위가 빈발한 데 대한 대응책이다. 관세청은 생계유지형 보따리상들의 읍소행위도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400만 농민들의 생활 및 불량 농산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보따리상을 근절시켜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 따라, 보따리상이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해 계속적으로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250
확인